기차역에 가면~ KTX도 있고~ SRT도 있고~
나에게 맞는 운임 할인이 있는 기차 종류는 무엇일까?
▶KTX 운임 할인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
-마일리지 개선
(기존) 결제 금액의 5~11%를 KTX 마일리지로 적립 → (확대) 결제 금액의 0~16%로 적립비율 조정
* 기본 5% + 승차율 따라 추가 5% + 선불형 충전카드 결제 시 추가 1%
-운임 할인 확대
(기존) 인터넷(레츠코레일)로 승차권 구입 시 승차율에 따라 0~30% 할인 → (확대) 인터넷(레츠코레일)로 승차권 구입 시 승차율에 따라 0~50%로 할인 확대
☞ 마일리지는 승차권 구입, 위약금 결제, 스토리웨이 등 제휴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
▶SRT 운임 할인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
-군인
· (기존) 육군·해군·공군 → (확대)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까지 확대
-다자녀 가구
· (기존) 3자녀 이상 할인 제공 → (확대) 2자녀 이상도 할인 제공
▶KTX와 SRT 운임 할인 어떤 점이 다른가요?
[기본할인]
-정차역 할인 : [SRT] 0.2%/1개 정차역
-매체할인 : [SRT] 1%(주중)
-자유석 : [KTX] 5%
[공공할인]
-군장병 할인 : [SRT] 5%(상시, 후급), [KTX] 10%(상시), 15%(후급)
[영업할인]
-[SRT] 탄력할인(5~40%), 조기예매(10%), 요일할인(10%), 중복가능(최대 60%)
-[KTX] 탄력할인 10~30%(인터넷특가)
-다자녀가족 : [SRT] 어른운임의 30% 할인, [KTX] 어른운임의 30% 할인(다자녀 행복)
-청소년 할인 : [SRT] 10%, [KTX] 10~30%(청소년 드림)
-힘내라 청춘 : [KTX] 10~40%
-3세대 동행할인 : [KTX] 30%
▶KTX와 SRT 운임 할인 누가 이용하면 좋을까요?
-KTX
·자유석 선호
·군장병
·인터넷 구매 선호
·청소년(만13세~만24세)
·청년(만25세~만33세)
·3세대가 함께 탄다면
-SRT
·정차역이 많을수록
·승차율이 많을수록
·요일 할인 및 조기 예매 선호
·임산부
다양한 할인 혜택 및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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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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