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비전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기반을 확대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 증대를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입니다.
▶사람 중심 경제 소득주도성장
- 가계소득 증대 : 일자리 창출, 소득격차 완화, 내수 진작, 상생협력 등
- 사회안전망·복지 확대 : 취약계층 복지 강화 공공서비스 확대 등
- 사람에 대한 투자 : 고용안전망 강화 교육·직업훈련 확대 등
◆문재인 정부 4년, 질 높은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상용직 근로자 수 및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에 힘입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소득분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적이전소득* 강화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소득분배 개선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연말정산환급금 외에 재난지원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사회 수혜금을 포함
◆문재인 정부 4년, 가계소득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 지난 4년간, 악화되는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가계소득을 개선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도 소득주도성장은 민생위기를 저지하는 방파제입니다.
→ 긴급피해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일자리 안정지원 등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3대축과 코로나19 대응 정책패키지
- 가계소득증대
•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창출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 개인 채무자 금융지원 강화
- 사회안전망·복지 확대
•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저소득층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등 K-방역 실시
- 사람에 대한 투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 취약계층 긴급생계·구직지원
• 코로나 원격수업·긴급돌봄 지원
→ 2020년, 4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민생을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도 강하고 빠르게 경제회복을 이루었습니다.
→ 2020 OECD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 : OECD 국가 중 5위 달성
→ 국가별 경제규모 (GDP) 순위 : 2019년 세계 12위 ▶ 2020년 세계 10위 경제대국
→ 2020년 수출액 규모 : 세계 7위 수출강국 위상 유지
*’19~’20년 수출 증감률 : 10대 수출국 중 4번째로 양호
→ 2021년 경제회복 전망 : G20 국가 중 빠른 경제회복이 전망되는 선진국에 포함 (IMF, 2021년 4월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바탕으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