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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상식] 노인학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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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상식] 노인학대 예방

  •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알아두면 좋을 노인학대 예방 키워드 상식
  • 노인혐오(혐로·嫌老)
  • 노인학대 예방의날
  • 노인학대 유형
  • ‘나비새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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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은?
  •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알아두면 좋을 노인학대 예방 키워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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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은?

노인혐오? 나비새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노인혐오(혐로·嫌老)
한국은 빠른 사회변화와 고령화로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꼰대, 틀딱, 할매미 등 노인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혐로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시각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 예방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6월 15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

-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노인을 폭행하거나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 정서적 학대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하거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 방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성적 학대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 유기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나비새김’
국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공익 캠페인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및 신고인식을 제고하고 노인학대예방 인프라 활성화 및 연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 나비새김 홈페이지http://navi1389.or.kr/ 
-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 다운로드
· 삼성,LG/안드로이드 : PLAY 스토어에서 “노인학대” 검색 후 다운로드
· 아이폰/IOS : APP STORE에서 “노인학대” 검색 후 다운로드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은?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 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 신고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국번없이) ☎1577-1389
- 경찰서 ☎112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 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됩니다.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3항)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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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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