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든 나홀로 출원, 특허청이 도와드립니다!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특허청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우수상(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에게 인정받은 특허청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볼까요?
스스로 특허를 출원하고 싶지만...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IT 기술이 대중화 됨에 따라 대리인의 도움 없이 출원하고자 하는 개인발명가와 기업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출원 시스템이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다운해야 할 프로그램이 5개가 넘네요 ;;; 프로그램 다운 없이 출원할 수는 없나요?”
“어떤 서식에 월 작성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Q. 휴대폰으로 출원할 수는 없나요?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 1위 국가이지만 특허출원은 PC로만 가능하여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또한, 특허청 전자출원 홈페이지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설치파일(exe) 형태의 플러그인을 적용하고 있어 사용자들이 매번 업데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 누구나 손쉽게 출원할 수 있도록
- 프로그램 다운로드 없이 웹 페이지에서 한 번에 !
- 언제 어디서나 어느 기기로든 이용 가능!
- 수수료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 초보 출원인을 위한 비대면 교육 추진!
이렇게 바꿨습니다.
▶ 프로그램 설치 없이 출원할 수 있어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특허청의 전체 법정서식 (865종) 모두 인터넷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전자출원 서비스’를 구축!
- 기존 : 전용 프로그램으로 서식을 작성하고, 특허로 페이지에 다시 접속하여 제출
- 개선 : 특허로 페이지에서 한 번에 서식 작성, 제출 가능!
※초보 출원인을 위한 서식 점검기능도 강화했어요
▶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출원하세요!
모바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로사이트에서 납부해야 했던 특허 수수료를 모바일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기기로든 ! 특허로*에 접속하여 출원서를 작성하고 명세서, 도면 등은 카메라로 찍어서 출원하세요 :)
* 특허로 (www.patent.go.kr)
“상표 이미지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첨부하면 되니까 정말 10분 안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네요!”
▶ 출원 절차를 모르신다면 특허청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리인의 도움 없이 특허를 출원하려는 개인, 기업을 위해 비대면 전자출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신청자의 지식재산권 인식 수준 등을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 강사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 방송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그래서, 시스템 개선 추진 성과는 ?
1. 나홀로 출원 증가 !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출원, 수수료 결제 서비스 제공으로 대리인 없이 스스로 출원하는 직접 출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 2020년 16.2% → 2021년 1~3월 18.5%)
2. 누구나 손쉽게 아이디어를 특허로 !
전자출원 중심의 교육을 넘어,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검색, 알기 쉬운 영업비밀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의 든든한 적극행정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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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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