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현장분야 우수사례'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2025년 하반기)
해외 특허료도 과세, 4조 원 이상의 국부유출 방지
■ 국내 미등록 특허 과세권 33년만에 확보
1. 추진배경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내기업이 특허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임에도 30년 이상 국내원천 과세가 인정되지 않았음
- 당시 불복 사건만 4조 원 이상 계류 중인 상태로, 패소 시 대규모 세수 손실 우려
■ 해외 특허료도 과세, 국고 4조 원 유출 방지
2. 국세청의 적극행정
- 미등록 특허 사건 전담팀 구성하여 40건 이상의 사건에서 로펌 공세에 맞서 대응
- 50년 전, 조세조약 입법자료 발견하여 조세조약의 문맥 해석에 대한 새로운 대응논리 마련
- 미국에서도 특허의 등록지 기준이 아닌 실제 사용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자료와 관련 학술자료 등 수집
■ 더 많은 세수 확보를 위한 과세 기반 확립
3. 추진성과
- 4조 원 이상 계류 중인 후속사건들까지 포함하면 국외로 지급되어야 할 세금 유출 방지
- 33년 동안 지속된 불리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고 국세청의 주장을 인정받는 대역전 승소
- 장기적으로 수십조 원의 세수효과 발생하여 과세 기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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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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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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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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