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다들 들어보셨나요?!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뜻한답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카드뉴스로 함께 보시죠!
▶ 이해충돌이란 뭔가요?
공직자가 직무 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해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왜 필요한가요?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로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요!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요!
▶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은 뭔가요?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를 제재
·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 부동산 취급 공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 제한
· 직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 및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시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2013년 최초 발의 후, 2021년 5월 18일 제정된 이해충돌 방지법은 1년간 시행령 제정 등을 후속조치를 거쳐 2022년 5월 19일 시행 예정입니다!
행복청은 직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도록 안내서 배포 및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소속 공직자가 반부패를 적극 실천하는 청렴문화가 정착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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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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