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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국민행동요령 A to Z

2021.07.07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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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국민행동요령 A to Z

  • “산사태” 알고 있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 이럴 경우는 산사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산사태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여름철 우기 및 태풍 전 ①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세요 ② 배수로를 정리해주세요
  •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는 태풍 또는 집중호우 시 ① 기상정보와 산사태 예·경보를 확인하세요 ② 산사태 위험지역에서 벗어나 주세요
  • ③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④ 높은 곳으로 이동하세요
  • ⑤ 피해 상황 시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중앙산림재난상황실(☎ 042-481-4119) 또는 ☎119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 [잠깐] 산사태 대피 시 꼭 체크해주세요!
  • 내 위치의 산사태예측정보와 행동요령을 알아보세요
  • “산사태” 알고 있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 이럴 경우는 산사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산사태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여름철 우기 및 태풍 전 ①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세요 ② 배수로를 정리해주세요
  •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는 태풍 또는 집중호우 시 ① 기상정보와 산사태 예·경보를 확인하세요 ② 산사태 위험지역에서 벗어나 주세요
  • ③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④ 높은 곳으로 이동하세요
  • ⑤ 피해 상황 시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중앙산림재난상황실(☎ 042-481-4119) 또는 ☎119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 [잠깐] 산사태 대피 시 꼭 체크해주세요!
  • 내 위치의 산사태예측정보와 행동요령을 알아보세요

“산사태” 알고 있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로 위험할 때 꼭 기억해주세요!

◆ 이럴 경우 산사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① 산지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
②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③ 계곡물에 흙탕물이 밀려올 때
④ 흙이 무너지고 돌이 떨어질 때

◆ 산사태에 대비하는 국민행동요령 
※ 재난에 대비하는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세요.

산사태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여름철 우기 및 태풍 전
①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세요
산사태취약지역 및 산 인근 등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

② 배수로를 정리해주세요
집 근처 배수 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는 태풍 또는 집중호우 시
① 기상정보와 산사태 예·경보를 확인하세요
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기상 예보 및 산사태 예·경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 산사태정보시스템 ☞ sansatai.forest.go.kr ※ 기상청 ☞ kma.go.kr

② 산사태 위험지역에서 벗어나 주세요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산지 주변의 야외활동(등산, 캠핑, 농로 정리 등)은 하지 않으며 출입 통제 시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③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지정된 대피 장소나 산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④ 높은 곳으로 이동하세요
산행 중 산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산사태 경로(계곡부나 물길 형성지역 등) 밖으로 대피하여 산사태 방향과 가장 멀고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⑤ 피해 상황 시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산사태 발생상황을 확인하거나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 중앙산림재난상황실(☎ 042-481-4119) 또는 ☎119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잠깐] 산사태 대피 시 꼭 체크해주세요!
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 전기를 반드시 차단해주세요.
② 대피하지 않은 주민이 있는지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주세요.
③ 대피 후에는 기상 등 위험 상황 추이를 확인해주세요.

◆ 내 위치의 산사태예측정보와 행동요령을 알아보세요
- 산사태정보시스템 ☞ sansatai.forest.go.kr 접속
- 산악기상정보시스템 ☞ mtweather.nifos.go.kr 접속
- 기상청모바일웹 ☞ m.kma.go.kr 접속
- 스마트산림재해앱 ☞ 구글 앱스토어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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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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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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