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 강화-수소·전기차]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수소차 충전소 규제 완화로 늘리겠습니다.
- 자연녹지지역 LPG충전소·주유소 부지 내 수소충전소 증축시 건폐율 특례 30%(~‘24년까지)
- 그린벨트 내 LPG충전소, 주유소의 부대시설로서 충전소 설치 전면 허용
[경제활력 제고]
규모·자본이 적은 사업자의 원활한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자동차정비업 등* 창업 시 필수 시설 및 장비 구입하지 않고 임차로도 가능
*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경매장, 자동차성능·상태점검
- 자동차 경매장 사무실 최소 면적 기준 삭제
- 주차장과 경매실 면적·좌석수 완화
[적극행정·국민안전 강화]
신속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구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합니다.
-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도로관리 주체기관으로서 적극행정 실현
* 도로교통법 개정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추진
[불합리한 행정규정 정비]
①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본인 외 세대원 개인정보 수집 등 불편했던 절차
→ 등본을 초본으로 대체하여 불필요한 본인 외 세대원의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② 불가피한 이유로 응시하지 못한 시험 이제 응시수수료를 돌려드립니다.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당일 불가피하게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료 전액 반환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