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는 끝나가지만 여름은 아직 길다!
곧 다가올 집중호우와 태풍으로부터 소중한 내 차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 트렁크와 창문부터 꼭 닫아주세요.
차량 침수는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
가입자 잘못이 없다는 전제 하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만약 창문이나 문을 열어두었다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미리 차를 옮겨 주차해두자!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들었지만 차를 옮기지 않았다면 운전자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속 물품까지는 보상받기 어려워요!
차량 속 물품은 보상받기 어려우니 귀중한 물품은 미리 따로 보관해 두세요!
◆ 침수된 곳을 운전해야 한다면? 꼭 기억해두세요!
- 앞차 살피기 : 앞차의 배기구가 물에 잠겨 있다면? 가급적 우회하자!
- 속도 : 시속 20km/h 이하로 천천히 주행!
- 브레이크 : 최대한 나눠서 밟고 급제동은 절대 금지!
- 탈출 : 물이 내 무릎까지 차올랐다면? 최대한 빨리 탈출하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