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사업 시행 1주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비탈면 IoT 도입 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 비탈면 경보 시스템이란? 비탈면의 움직임이나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한 후 관리자에게 알림 및 문자 전송하여 비탈면의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는 유지관리 시스템
- 비탈면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비탈면의 전조현상을 사전에 감시
-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 피해 예방
◆ 터널 원격시스템 도입 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 터널원격시스템으로 터널 내 화재에 대해 실시간 대응 가능
1. 터널 안 화재 발생 시 유고감지설비로 사고 자동 감지
2. 고객 신고 전화도 실시간으로 접수한 후 유관기관에 출동 요청
3. 원격으로 터널진입차단설비 가동 후 차량 진입 차단 및 정보표지판(VMS)통해 터널 내 상황을 알려 2차 사고 예방
4. 터널 내 스피커 및 비상 방송과 정보표지판(VMS)로 화재 방송 후 피난 유도표시등으로 대피 유도
5. 고객 대피 확보를 위해 제트팬 가동 및 조명을 100% 점등
6. 안전순찰반, 소방대, 고속도로소방대, 견인차량 등 출동
◆ C-ITS 도입 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 C-ITS란?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을 통해 주변 교통 상황과 급정거, 낙하물 등의 사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1. 안전주행 효과
도로상의 위험요인 감지, 제보하여 안전운행 유도 (교통사고 40.5% 예방, 통행속도 21.2% 향상)
2. 자율협력 주행 효과
도로작업구간, 하이패스 운영차로 알림 등 정보 제공하여 자율차의 주행안전성 향상
한국판 뉴딜 시행으로 도로 현장이 안전해졌죠! 앞으로도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구를 지키는 온도 1.5℃ 가치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