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판 뉴딜 1년, 도로 현장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국판 뉴딜 1년, 도로 현장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 우리 도로 현장이 더 안전해졌어요!
  • 한국판 뉴딜 사업 시행 1주년이 되었습니다!
  • 비탈면 IoT 도입 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 터널 원격시스템 도입 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 C-ITS 도입 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 한국판 뉴딜 시행으로 도로 현장이 안전해졌죠! 앞으로도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 도로 현장이 더 안전해졌어요!
  • 한국판 뉴딜 사업 시행 1주년이 되었습니다!
  • 비탈면 IoT 도입 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 터널 원격시스템 도입 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 C-ITS 도입 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 한국판 뉴딜 시행으로 도로 현장이 안전해졌죠! 앞으로도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 시행 1주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비탈면 IoT 도입 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비탈면 경보 시스템이란? 비탈면의 움직임이나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한 후 관리자에게 알림 및 문자 전송하여 비탈면의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는 유지관리 시스템

- 비탈면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비탈면의 전조현상을 사전에 감시
-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 피해 예방

◆ 터널 원격시스템 도입 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터널원격시스템으로 터널 내 화재에 대해 실시간 대응 가능

1. 터널 안 화재 발생 시 유고감지설비로 사고 자동 감지
2. 고객 신고 전화도 실시간으로 접수한 후 유관기관에 출동 요청
3. 원격으로 터널진입차단설비 가동 후 차량 진입 차단 및 정보표지판(VMS)통해 터널 내 상황을 알려 2차 사고 예방
4. 터널 내 스피커 및 비상 방송과 정보표지판(VMS)로 화재 방송 후 피난 유도표시등으로 대피 유도
5. 고객 대피 확보를 위해 제트팬 가동 및 조명을 100% 점등
6. 안전순찰반, 소방대, 고속도로소방대, 견인차량 등 출동

◆ C-ITS 도입 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C-ITS란?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을 통해 주변 교통 상황과 급정거, 낙하물 등의 사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1. 안전주행 효과
도로상의 위험요인 감지, 제보하여 안전운행 유도 (교통사고 40.5% 예방, 통행속도 21.2% 향상)

2. 자율협력 주행 효과
도로작업구간, 하이패스 운영차로 알림 등 정보 제공하여 자율차의 주행안전성 향상

한국판 뉴딜 시행으로 도로 현장이 안전해졌죠! 앞으로도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구를 지키는 온도 1.5℃ 가치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