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계약 중 소액수의계약 허용기준이 상향됩니다.
(기존) 국가계약법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허용 기준금액은 ’06년 이후 동일 수준으로 유지
(개선) 그 간의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 조정
* (물품·용역) 0.5억 → 1억원 | (종합공사) 2억 → 4억원 | (전문공사) 1억 → 2억원
“국가계약 효율성·유연성 제고 및 영세업체의 입찰부담 완화”
2.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
• 조정대상 : 입찰자격, 낙찰자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
(개선)
• 추가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개산계약 등의 정산, 계약해제·해지
* (종합공사) 30억 → 10억원 | (전문공사) 3억 → 1억원 | (물품·용역) 1.5억 → 0.5억원
“재판 등 사법절차없이 계약 상대자 등의 권익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분쟁제도 확대”
3. 민간투자법 상 인프라펀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기존)
① 인프라펀드 차입한도 30% 제한
② 인프라펀드의 민간투자사업 의무 투자비율 100%
③ 인프라펀드의 지주회사가 1개 민자 사업에만 투자 가능
(개선)
① 인프라펀드 차입한도 30→50% 확대
② 인프라펀드의 민간투자사업 의무투자비율 100→70% 완화
③ 인프라펀드의 지주회사가 여러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
※ 현재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민간투자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민간투자법상 인프라펀드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프라 펀드활성화 및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투자처 확대”
4. 타 주류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가 허용됩니다.
(기존) 주류면허는 주류 제조자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주류를 타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의 위탁제조는 불가
(개선) 제조시설을 갖추어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업체의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 허용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절감, 해외 생산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 기대”
5. 외환분야 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 면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 새로운 송금·환전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출시가 지연
(개선) 출시예정 외환서비스가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제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30일 이내에 회신하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면제
“새로운 외환서비스 기획단계에서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혁신적 실험을 뒷받침하고 업계에 빠르게 전파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