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코리아하우스
[VR 전시관]
• 안뜰 : 빠르게 만나보는 올림픽 소식과 우리 선수단 정보
• K-컬처 : 한옥, 한복,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와 케이팝 콘텐츠 전시
• K-스포츠 : 사진과 영상으로 만나보는 우리나라 체육의 역사
• K-트래블 : 관광거점도시 5곳, 우리나라 대표 관광 정보 안내
[메타버스-가상체험]
3D 아바타 앱 ‘제페토’
메타버스로 구현된 ‘팀코리아하우스’에서 셀카도 찍고,
올림픽 경기장에서 축구/야구/수영 등 주요 올림픽 경기 종목도 체험
☞ 팀코리아하우스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MapName : 팀코리아 하우스(Team korea house)
Map Code : 57268000
[응원이벤트]
① 온국민 응원 메시지(~8.8.)
우리 선수단에게 가상의 응원 선물과 메시지 전달
② 온국민 응원 릴레이(~8.8.)
스노우앱 이벤트 필터로 사진 촬영, #나는이렇게응원한다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업로드
③ 온국민 매일 올림픽 퀴즈(~8.6.)
오전 9:30마다 출제되는 2020 도쿄올림픽 퀴즈 풀기
상세한 내용은 팀코리아하우스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로 체험하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