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험생의 진학 기회를 최대한 지원하고자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남은 기간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철저한 방역관리로 희망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응시 기회를 제공합니다.
-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 수험생 면역체계를 구축하도록! 9월 중순까지, 백신 예방접종 완료
- 수험생별 응시환경 조성
일반수험생은 일반시험장, 격리수험생은 별도시험장, 확진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
- 방역물품 구비 및 소독, 교육 등 기본적인 방역 및 수능 상황반* 운영
*10월말, 교육부-질병관리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청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을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백신접종 지원]
<일반>
- 무증상
• 시험장소 : 고교 내 일반 시험실
• 주요사항 : 1실 당 최대 24명 배치, 점심시간 3면 칸막이 설치
• 협조기관 : 교육청
- 유증상
• 시험장소 : 고교 내 별도 시험실
• 주요사항 : 3실 내외 확보(2m이상 거리유지), 감독관 보호조치
• 협조기관 : 교육청
<격리자>
- 무증상
• 시험장소 : 별도 시험장 내 일반 시험실
- 유증상
• 시험장소 : 별도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
• (공통) 주요사항 : 시험장 확보(2m이상 거리유지, 수험생 이동 관리, 감독관 보호조치)
• (공통) 협조기관 : 중수본 지자체 교육청
<확진자>
• 시험장소 :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 주요사항 : 시험장 확보 및 응시환경 조성, 감독관 보호조치
• 협조기관 : 중수본 지자체 교육청
◆ 대학별 평가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안전한 환경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학 자체방역계획 수립·시행
- 격리자에게 가급적 모든 전형에 응시 기회를 부여하도록 대학에 권고!
확진자는 관리가능 범위와 위험수준 등을 감안하여 대학에서 응시지원 여부 결정
- 수험생 응시유형에 따른 응시환경 구축
대학내 일반고사장, 별도고사장(유증상자), 격리자고사장 마련
- 대학별평가 상황반 운영을 통해 위험요소 최소화
교육부-질병관리청-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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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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