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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나는 어떤 자격에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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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나는 어떤 자격에 해당될까?

  • 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그것이 궁금하다
  • 일반공급이란?
  • 특별공급이란?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어떻게 될까?
  • 내 인생 첫번째 집!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모든 것
  • 태어날 아이도 포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3년 이상 고령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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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이상 고령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그것이 궁금하다.
카드뉴스로 딱 정리해드립니다.

일반공급이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자!

- 입주자 저축
• 1순위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 ①~③모두 충족 필수
①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② 세대주 
③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 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 2순위 : 입주자저축 2순위(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저축 가입자)

- 자산요건
• 1순위 / 2순위 : 신청 주택형 60m2 이하만 적용

- 소득요건
• 1순위 / 2순위 : 적용 (신청 주택형 60m2 이하만 적용)

- 세대주요건
• 1순위 : 적용
• 2순위 : 미적용 

<자산요건 : 부동산 215,500천원. 자동차 34,960천원>

특별공급이란?
특정 조건을 갖춘 국민에게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이 해당됩니다.

- 입주자 저축
• 기관추천 :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입주자저축 불필요
• 다자녀 가구 : 6개월, 6회 이상
• 신혼부부 : 6개월, 6회 이상
• 노부모 부양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충족
• 생애최초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충족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자산요건
• 기관추천 : 미적용
• 다자녀 가구 : 적용
• 신혼부부 : 적용
• 노부모 부양 : 적용
• 생애최초 : 적용

- 소득요건
• 기관추천 : 미적용
• 다자녀 가구 : 적용
• 신혼부부 : 적용
• 노부모 부양 : 적용
• 생애최초 : 적용

- 세대주 요건
• 기관추천 : 미적용
• 다자녀 가구 : 미적용
• 신혼부부 : 미적용
• 노부모 부양 : 적용
• 생애최초 : 적용

<자산요건 : 부동산 215,500천원. 자동차 34,960천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어떻게 될까?
- 기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소득기준 130% 이하

- 공통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부동산 및 자동차 일정 기준 이하

내 인생 첫번째 집!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모든 것
- 입주자격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등) 이하인 자

- 당첨자선정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으로 우선 공급
잔여물량은 소득의 130% 이하인 자를 추첨으로 선정

태어날 아이도 포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입주자격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미성년자녀수, 영유아자녀수, 무주택기간 등의 평점요소를 반영하여 선정합니다!

3년 이상 고령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입주자격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 2년 경과/ 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이 없는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 당첨자선정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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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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