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낙뢰’
어떻게 하면 대비할 수 있을까요?
- ‘낙뢰’란?
대기 중 음(-)전하와 양(+)전하는 서로 끌어당기거나 충돌하면서 전기가 방출되는데 대기 중 전하량의 불균형이 발생했다가 해소되는 과정이 생겨납니다.
이 과정에서 불꽃을 동반한 급격한 방전 현상을 번개(Lightning)라 하고 구름에서 지면으로 발생하는 방전을 ‘벼락 또는 낙뢰(Lightning strike)’라고 합니다.
또한, 번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수억 볼트의 전기로 인해 주변 공기가 가열되어 폭발적으로 팽창하게 되면서 소리가 발생하는데 이를 ‘천둥(Thunder)’이라고 합니다.
[낙뢰 영상]
낙뢰발생 위치, 시간 정보를 낙뢰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는 o 모양의 도형으로 낙뢰위치를 알 수 있죠.
+ : 양전하 지방전 o: 음전하 대지방전”
“색으로 낙뢰발생 시간을 알 수 있어요!”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 > 낙뢰영상 > 전국영상에서 확인 가능
[우리동네 낙뢰정보]
학교, 공항, 골프장 등 내가 원하는 지역에 일정 횟수 이상의 낙뢰가 관측되면 알람으로 알려줍니다.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 > 낙뢰영상 > 우리동네낙뢰정보에서 확인 가능
[위험기상 사전알림서비스]
낙뢰가 예상되면 미리 알림을 주는 낙뢰 사전알림서비스 앞으로 2시간 이내에 현재 위치 또는 관심지역에 낙뢰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알려줍니다.
‘우리동네 레이더 날씨알리미’ 앱에서 사용 가능
[낙뢰가 친다면]
외출을 삼가고 낙뢰정보를 확인해주세요.
만약 야외활동 중이라면 건물 안, 자동차 안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기상청 낙뢰정보로 누리는 안전한 일상생활 위기탈출 넘버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