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1인가구 및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자녀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확대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 경력단절예방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 14.5% 증가한 1조 4,115억 원 편성
[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지원강화, 1인가구 지원 서비스 신설,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등 가족형태 다양화에 따른 보편적 통합적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확대 및 소득공제 30% 적용 등 4,213억 원(+1,146억 원)
- (신규) 청소년부모 상담지원 및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상향 20억 원
- (신규)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6억 원
- (신규)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학업지원 및 취학준비 학습 지원 37억 원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진로 지원 강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활동 보호 기반을 확대합니다.
-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진로직업체험 강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51억 원(+17억 원)
- 청소년안전망팀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 등 안전망 강화 585억 원(+45억 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 81억 원(+9억 원)
-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2023 세계잼버리 개최 지원 334억 원(+55억 원)
[권익]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확충, 인신매매 방지 추진체계 구축 등 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지정·운영 확대 4억 원(+1억 원)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확대 32억원(+3억 원)
- (신규) 인신매매 방지 추진체계 구축 및 중앙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4억 원
- (신규) 공공부문 양성평등 혁신 지원 5억 원
[여성]
여성 고용유지 등 경력단절 예방지원과 다부처 통합취업지원 협업 등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강화하고,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지원 등 성평등 문화 조성을 지원합니다.
-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 경력단절예방 지원 강화 304억 원(+25억 원)
- 전문분야 여성 다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 연계 확대 8개 → 9개 부처
-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개발 등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강화 2억 원(+1억 원)
-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를 통한 국제사회의 성평등 증진 선도 28억 원(+1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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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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