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중립 선언!
하지만,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관련 기술 447개 중
70%가 실증 이전단계로
즉시 활용하기에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집중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탄소중립 중점기술 39개를 선정,
(8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보고 접수)
세부 기술들은 탄소중립 기술로드맵을
수립(연내) 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가 과학기술 예산·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
[에너지전환 기술] 11개
#태양광 #풍력
→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전력저장 #지능형 전력망 #발전용 연료전지
→ 산업·수송·건물 전기화에 안정적인 전력공급
#수소·암모니아 발전 #바이오 에너지 #수소 생산·저장·이송
→ 무·저탄소를 활용한 새로운 전원 발굴
[산업 기술] 12개
#수소환원제철 #탄소저감형 고로·전로 공정
→ 철강 산업에 최적화된 탄소감축 실현
#납사분해 공정 전기화 #폐플라스틱 산업연료화 등
→ 석유화학·정유 산업의 탄소배출원 친환경 전환
#시멘트 혼합재 활용 #석회석 원료 대체 #수소·암모니아 등 대체연료
→ 산업 전반에 대체연료 활용
[수송·교통 기술] 6개
#전기차용 이차전지 #수소전기차용 연료전지
#전기차 에너지 효율화 #전기충전 #수소 저장·공급
→ 전기·수소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성능 향상
→ 도로운송의 탄소배출량 절감
#무탄소 선박
→ 국제 규제에 맞추어 조선업 경쟁력 강화
[건물·ICT 기술] 4개
#대체 기자재 #기능성 외피 #친환경 기자재 #설비 최적화
→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활용
[환경 기술] 3개
#자원순환형 소재 #자연기반 흡수증진 #유용자원 회수
→ 폐기물 발생 저감·순환이용 확대
[CCUS 기술] 3개
#포집 #저장 #활용
→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탄소 흡수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
기술개발로 탄탄히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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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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