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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①신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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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①신고 편

  • 궁금해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에서 보상까지!
  •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면 어떠한 절차로 이상반응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의사가 신고합니다.
  • 접종 받은 분은 문자알림을 통해 이상반응을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종 받은 분(보호자)은 온라인으로 예방접종도우미에 접속하셔도 이상반응을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궁금해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에서 보상까지!
  •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면 어떠한 절차로 이상반응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의사가 신고합니다.
  • 접종 받은 분은 문자알림을 통해 이상반응을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종 받은 분(보호자)은 온라인으로 예방접종도우미에 접속하셔도 이상반응을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탄, 이상반응 신고 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A씨,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면
어떠한 절차로 이상반응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신고]
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의사가 신고합니다.
• 이상반응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신고하며, 신고할 수 있는 증상이나 질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이상반응 의심자를 진단·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이나 팩스 신고
* 이상반응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증상이나 질병을 의미하며, 백신과의 인과성을 의미하지 않음

2. 접종 받은 분은 문자알림을 통해 이상반응을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2주 이내에 이상반응 보고안내 문자를 수신하게 됩니다.
* 백신종류, 접종자 분류군 등에 따라 문자 수신 횟수 상이
* 단, 의료기관 진료가 불필요한 경증은 보건소로 미보고

• 수신한 문자에 첨부된 URL로 접속하면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로 연결됩니다.

3. 접종 받은 분(보호자)은 온라인으로 예방접종도우미에 접속하셔도 이상반응을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 코로나19 예방접종 →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로 보고합니다.
* 단, 의료기관 진료가 불필요한 경증은 보건소로 미보고
* 보건소는 보고내용 및 의료기관 진료여부를 확인하고, 접종 받은 분이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경우 이상반응 신고로 전환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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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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