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현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그 중 수소충전소는 수소 시대의 대중화에
필수적인 인프라임
2021년 1월, 창원시가
마산자유무역지역에 국유지 최초로
지자체 운영 공공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를 희망, 검토에 착수
이번 사례는, 타 부처 소관 법률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
선례 또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일선 집행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경우여서 선뜻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
-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자유무역지역법 검토 (’21년 1월)
지자체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은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은 있지만,
자유무역지역 내 국유지 임대는 할 수 없어
사실상 입주 및 부지사용이 불가능한 상황
- 국유재산법 검토 (’21년 1~2월)
짧은 사용기간, 다시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문제로 인한
시설운영의 안정성 부족, 기존 자유무역지역 대비 높은
사용요율로 창원시는 부담을 표명
-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21년 3월)
지자체 출연기관에 국유지 전대가 가능한지 판단을 위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신청을 하기로 결정
그래서,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소관법령 이외 신재생 에너지법, 국유재산법 추가 검토,
외부 법률자문,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등을 통해
해결 방안 도출
- 없던 수입은 생기고 정부지출은 줄이고
- 수소차량 이용자 편의 제고
- 현행 법률상 미비점 도출로 법령 개정 건의서 마련
- 국내 산업 생태계 육성 도보
- 공공 수소충전소 모델 확립
시민 편의 향상, 국유지-지자체 협력 모델 마련,
국내 기업 육성, 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통해
광주광역시 등 수소충전소 구축에 열정이 있는 다른 지자체도
이 사례를 주목하고 있음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시대의 대중화에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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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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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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