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활력법, 무슨 비법인가요?
기업활력법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으로 신산업진출기업, 산업위기지역기업, 과잉공급을 해소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법입니다.
◆ 우리 기업에 활력이 필요하다면, 기업활력법에 주목해주세요!
- IoT, 수소차,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진출에 도전하는 원동력!
- 위기 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제를 일으킬 회복력!
- 과잉공급산업에 혁신의 바람을 불러올 경쟁력 !
◆ 기업활력법, 어떻게 신청할까요?
사업재편계획을 전담기관(=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실시할 경우,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해 공동으로 신청해주시면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사업재편계획승인신청서, 사업재편계획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신산업 진출, 멀게만 느껴지신다고요?
환경을 생각하고 기업의 미래를 계획하는 신산업, 기업활력법으로 새롭게 출발하세요!
신산업진출의 경우 주무부처, 지원센터와 함께 사전 상담을 통해 신산업기술 검토와 요건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신산업 진출의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기존 산업 → 신산업 진출
신산업 → 타 신산업 진출
시장 형성 전단계 산업 → 신산업 진출
신산업으로 사업 재편을 계획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기존 산업에서 신산업으로 진출하는 경우, 이미 신산업에 속해있거나 시장 형성 전단계의 산업에 속하는 경우
기업활력법, 여러분의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
☎ 02-6050-3834, 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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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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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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