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의미는?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 ’19년 7~9월 대비, ’21년 7~9월 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집합금지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 영업시간 제한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 소기업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10억원 이하의 사업체(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체
-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음
◆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지급 절차는?
-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동의 → 지급 → 서류제출 → 산정·심의 → 금액 확인→ 지급 → 부동의시 이의신청
-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부동의 → 서류제출 → 산정·심의 → 금액 확인→ 지급 → 부동의시 이의신청
◆ 신속보상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 오프라인 11월 3일(수)부터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 제출
◆ 확인보상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 오프라인 11월 10일(수)부터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확인보상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방법은?
- 신청기간
확인보상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확인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이의신청서 제출
◆ 보상금 산정 방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
[손실보상 산정 예시]
- 조건
①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②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③ ’19년 영업이익율 10%
④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⑥ 보정률 80%
▶ 8월 손실보상금
{(① - ②) x (③ + ④)} x ⑤ x ⑥= {(200 - 150) x (0.10 + 0.25)} x 28 x 0.8 = 392만원
◆ 보상금 산정 기준은?
’19년 동기간 대비 ’21년 7~9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
-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를 보상금 산정 시 반영
- 보정률의 경우 코로나19로 전 국민, 모든 업종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 고려,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직접적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
◆ 보정률이 80%인 이유는?
-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 나머지 20%는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모두 동일하게 보정률 80% 적용
→ 집합금지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보다 높은 강도의 방역조치
→ 방역조치 강도에 따른 손실규모가 업체별 매출감소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보정률을 차등 적용할 필요 없다는 의견 반영
◆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 손실보상은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
→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장별 산정된 보상금의 합계를 지급받게 됨
◆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감액 또는 환수 예정
→ 구체적인 결정은 위반 수준, 위반에 따른 폐쇄 조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
◆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원 대응 체계는?
- 전국 227개 시·군·구 자치단체
- 전국 13개 지방중기청
-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구성된
집행·민원 대응체계 통해 신속 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 지원
① 손실보상 통합관리스스템 ☞ 소상공인소실보상.kr
② 콜센터 ☎1533-3300, 실시간 채팅상담 ☞ 손실보상114.kr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숫자로 보는 탄소중립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