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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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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의미는?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지급 절차는?
  • 신속보상 신청방법은?
  • 확인보상 신청방법은?
  • 이의신청 방법은?
  • 보상금 산정 방식은?
  • 손실보상 산정 예시
  • 보상금 산정 기준은?
  • 보정률이 80%인 이유는?
  •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원 대응 체계는?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의미는?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지급 절차는?
  • 신속보상 신청방법은?
  • 확인보상 신청방법은?
  • 이의신청 방법은?
  • 보상금 산정 방식은?
  • 손실보상 산정 예시
  • 보상금 산정 기준은?
  • 보정률이 80%인 이유는?
  •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원 대응 체계는?

◆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의미는?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 ’19년 7~9월 대비, ’21년 7~9월 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집합금지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 영업시간 제한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 소기업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10억원 이하의 사업체(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체
-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음

◆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지급 절차는?
-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동의 → 지급 → 서류제출 → 산정·심의 → 금액 확인→ 지급 → 부동의시 이의신청

-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부동의 → 서류제출 → 산정·심의 → 금액 확인→ 지급 → 부동의시 이의신청

◆ 신속보상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 오프라인 11월 3일(수)부터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 제출

◆ 확인보상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 오프라인 11월 10일(수)부터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확인보상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방법은?
- 신청기간
확인보상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확인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이의신청서 제출

◆ 보상금 산정 방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

[손실보상 산정 예시]
- 조건
①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②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③ ’19년 영업이익율 10%
④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⑥ 보정률 80% 

▶ 8월 손실보상금
{(① - ②) x (③ + ④)} x ⑤ x ⑥= {(200 - 150) x (0.10 + 0.25)} x 28 x 0.8 = 392만원

◆ 보상금 산정 기준은?
’19년 동기간 대비 ’21년 7~9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
-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를 보상금 산정 시 반영
- 보정률의 경우 코로나19로 전 국민, 모든 업종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 고려,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직접적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

◆ 보정률이 80%인 이유는?
-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 나머지 20%는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모두 동일하게 보정률 80% 적용
→ 집합금지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보다 높은 강도의 방역조치
→ 방역조치 강도에 따른 손실규모가 업체별 매출감소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보정률을 차등 적용할 필요 없다는 의견 반영

◆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 손실보상은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
→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장별 산정된 보상금의 합계를 지급받게 됨

◆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감액 또는 환수 예정
→ 구체적인 결정은 위반 수준, 위반에 따른 폐쇄 조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

◆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원 대응 체계는?
- 전국 227개 시·군·구 자치단체 
- 전국 13개 지방중기청
-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구성된
집행·민원 대응체계 통해 신속 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 지원

① 손실보상 통합관리스스템 ☞ 소상공인소실보상.kr
② 콜센터 ☎1533-3300, 실시간 채팅상담 ☞ 손실보상11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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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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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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