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권에서 찾아가지 않은 휴면·장기미거래 예·적금 및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은 총 1조 8,89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휴면·장기미거래 예·적금(1조 6,320억원) + 미지급 출자금·배당금(2,574억원)
* 2021년 6월말 기준
[휴면 예·적금] 소멸시효(5년 등)가 완성된 이후 찾아가지 않은 개인 보유 예·적금
[장기미거래 예·적금] 개인 보유 예·적금 중 3년 이상 입출금 거래(이자지급 제외)가 없는 계좌
[미지급 출자금] 조합원이 조합 탈퇴 이후 해당 조합에 납입한 출자금 환급액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
[미환급 배당금]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원에게 배당하기로 결정한 금액 중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
◆ 숨어있는 나의 자산 쉽게 찾아가세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등
- 영업점 방문
조합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이후 자산 수령
- 온라인·모바일
금감원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금융결제원 ☞ 어카운트인포
◆ 온라인·모바일 조회·환급 방법
- 조회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내계좌한눈에’ 클릭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 접속 후 ‘조회 희망 금융권역’ 선택 (계좌통합조회 선택)
- 환급
어카운트인포에서 휴면 예·적금은 50만원*까지,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은 1,000만원*까지 즉시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전하거나, 해지 혹은 기부할 수 있음
* 해당 금액(50만원,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점 직접 방문을 통해 수령이 가능
앞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숨은 자산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조합 영업점마다 캠페인 및 조회·환급 절차를 안내하는 전담 직원을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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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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