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보험 상품설계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 무·저해지보험이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으로 보험료는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한 상품,
중도 해지시에는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상품보다 적어 금전 손실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최근에도 무·저해지보험은 판매 지속 증가 추세입니다.
무·저해지보험 판매 확대를 위한 보험료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적정한 예정해지율 산출, 불합리한 상품설계 → 보험사 건전성 악화 / 소비자 피해 우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무·저해지보험이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개선 방안1. 해지율 산출·검증 관련 기준 마련 (행정지도 시행)
-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공통의 [해지율 산출기준] 마련
•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을 더 낮게 적용
• 보험료 납입중 해지율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하락 (예: 5차년도 5%, 10차년도 2%)
• 보험료 납입완료후 해지율은 납입중 해지율보다 낮게 적용 (예: 납입중 최저해지율 2%, 납입후 해지율<2%)
•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발생(또는 증가)하므로, 납입종료 “직전”에는 해지유보효과(해지율 ↓), “직후”에는 해지상승효과(해지율 ↑) 반영
- 보험사가 실제해지율 변동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 후 판매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 마련
• 보험 만기까지의 현금흐름(보험료 vs 보험금·환급금·사업비)을 분석하고 판매가 예상되는 상품구성 및 판매량을 가정하여 손익 민감도분석 실시
• 위험률, 사업비율, 투자수익률 등 중요한 요소들이 변경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해지율 변화 시나리오 및 그에 따른 수익성 분석 실시
• 위험률, 금리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변수가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해지율 변화 시나리오별 수익성 분석 실시
- 해지율 산출 및 민감도 분석은 문서화하고, 리스크 담당 임원이 포함된 임원급 이상 협의체에서 결정토록 절차 마련
◆ 개선 방안2. 해지율 관련정보 제공 확대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해지율 산업가정”, “평균해지율” 등을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
보험사가 해지율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무·저해지보험을 개발할 수 있으며, 무·저해지보험의 합리적인 가격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개선 방안3. 해지율 적정성 외부검증절차 마련 (시행령 개정)
- 보험개발원, 외부계리법인의 보험요율 적정성 검증대상에 위험률, 책임준비금 등에 더하여 “해지율”도 포함
- 검증기관은 보험사의 해지율 통계 정합성 및 [해지율 산출기준]에 따른 해지율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
무·저해지보험의 보험료 산정 합리성이 제고되고, 부실상품 개발 및 판매를 예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선 방안4.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 유도 (시행세칙 개정)
- 상품 개발시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
<납입완료 이후 해지환급금 수준별 보험료 분석(예시)>
• 해지환급금 수준 | 보험료(원)
10% | 26,400
20% | 25,200
30% | 24,300
40% | 24,000
50% | 24,000
표준형(100%) | 32,100
* 해지환급금이 일정수준 이하 하락시 해지환급금 과소지급에 따른 보험료 인하효과보다 해지율 하락에 따른 보험료 인상효과가 커져 더 높은 보험료 산출 가능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의 상품 판매(해지환급금 수준은 낮음에도 보험료는 비싼 상품)가 방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은 올해 안에 사전 예고를 거쳐 2022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2년 1분기까지는 현재 개발된 해지율 등 적용 가능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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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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