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관련 Q&A 핵심 정리
◆ 노래연습장
Q. 노래(코인)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크인, 수기 출입명부 작성 등)
취식 금지(물이나 무알콜 음료 제외)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켜주셔야 합니다.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 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과 같은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참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에서 말하는 ‘접종완료자 등’이란?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
◆ 오락실 / PC방
Q. 오락실·멀티방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등)
이용인원 제한(시설·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취식 금지(물이나 무알콜 음료 제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켜주셔야 합니다.
Q. PC방은 어떤 방역수칙 지켜야하나요?
-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작성, 이용인원 제한,
취식 금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오락실·멀티방과 기본적으로 같으나
좌석 간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취식이 가능하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도 해제됩니다.
◆ 영화관 / 공연장
Q. 영화관에서 취식이 가능한가요?
- 상영관 내 취식은 금지되나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별도 공간에서는
예외적으로 물·무알콜 음료 외 취식이 가능합니다.
Q. 대규모 콘서트 여전히 금지되나요?
- 정규공연시설에서 진행되는 공연의 경우 해당 시설 방역수칙(동행자 외 한 칸 띄어 앉기 등) 적용을 받으면 개최가 가능합니다.
비정규공연시설은 99명까지 접종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하나
100~4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은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합니다.
500명 이상 시는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합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추가접종은 델타변이 바이러스와 돌파감염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줍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