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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 다중이용시설 편

2021.11.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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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 다중이용시설 편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관련 Q&A 핵심정리 다중이용시설
  • 노래연습장
  • 오락실 PC방
  • 영화관 공연장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관련 Q&A 핵심정리 다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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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관련 Q&A 핵심 정리

노래연습장
Q. 노래(코인)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크인, 수기 출입명부 작성 등)
취식 금지(물이나 무알콜 음료 제외)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켜주셔야 합니다.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 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과 같은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참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에서 말하는 ‘접종완료자 등’란?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

오락실 / PC방
Q. 오락실·멀티방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등)
이용인원 제한(시설·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취식 금지(물이나 무알콜 음료 제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켜주셔야 합니다.

Q. PC방은 어떤 방역수칙 지켜야하나요?
-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작성, 이용인원 제한,
취식 금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오락실·멀티방과 기본적으로 같으나
좌석 간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취식이 가능하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도 해제됩니다.

영화관 / 공연장
Q. 영화관에서 취식이 가능한가요?
- 상영관 내 취식은 금지되나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별도 공간에서는
예외적으로 물·무알콜 음료 외 취식이 가능합니다.

Q. 대규모 콘서트 여전히 금지되나요?
- 정규공연시설에서 진행되는 공연의 경우 해당 시설 방역수칙(동행자 외 한 칸 띄어 앉기 등) 적용을 받으면 개최가 가능합니다.
비정규공연시설은 99명까지 접종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하나
100~4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은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합니다.
500명 이상 시는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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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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