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가친화지원사업’이란?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선정해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12년 여가친화인증제도 도입 이후 총 293개 기업(기관)이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
◆ 여가친화기업(기관)을 위한 혜택
- 문화체육관광부 ‘직장 문화배달 사업’, ‘동동동 문화놀이터 사업’에서 직장과 직장어린이집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정부 포상과 직장인 인문학 강좌 선정 시 우대, 각종 연계사업에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특전이 부여됩니다.
- 또한 3년의 인증기간동안 여가친화인증 마크 사용과 여가친화경영 직장임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여가친화기업
- 여가비용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주)남경엔지니어링
• 매주 금요일 정시퇴근제, 매달 마지막 금요일 조기퇴근제 실시(시간)
• 가정의달·크리스마스 보너스, 자격증 취득 보너스 도입, 리조트회원권 지급
• 돌봄교사와 원어민 강사 위촉 운영, 직원 상급교육 과정 진학비 전액 지원
- 실험적인 여가제도를 도입한 (주)넵튠
• 주 35시간 캠페인 운영
• 시간단위 휴가제(반반차, 1시간 단위 등), 점심 1시간 반제도(90분), 스넥바 운영
• 다양한 방식의 근무시간 축소 실험적 시도
- 주 4일근무제를 운영하는 (주)에듀윌
• 주 4일제 전환(32시간 근무), 집중 휴식시간 운영(16:00~16:30)
• 임금삭감이 없고, 직원 10% 추가 고용으로 선제적 제도 시행
• 장기근속 휴가 시행(5년, 10년 등) 최대 1개월 휴가
- 자발적 여가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헨켈코리아(유)
• 유연근무제와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운영
• 자발적 ‘여가문화케어팀’ 운영(활동비 지원)
• 각종 동호회와 어학비 지원, 지역봉사비 등 지원
• 워라벨 관련 미팅을 통한 자발적 조직문화 형성
근로자의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직장을 인증하는 여가친화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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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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