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꿀정보 #1. 18세 이상 전국민 3차접종 실시
[접종대상]
18세 이상 전국민
* 개별문자 통해 대상 여부와 사전예약 및 접종 방법 안내
[접종간격]
기본접종 후 4~5개월
* 60세이상 4개월(120일), 18~59세 5개월(150일)
** 단, 면역저하자, 얀센백신 접종자는 2개월
[접종일정]
접종간격이 경과한 분은 언제든 예약 가능
[접종방법]
- 온라인 예약 :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한 예약
- 당일 접종 : 민간 SNS 당일예약 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 활용 또는 의료기관에 예비명단 등록
◆ 꿀정보 #2. 12월 한달간 ‘60세 이상 3차접종 집중기간’ 운영
[접종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접종간격]
기본접종 후 4개월(120일)
[접종일정]
- 75세 이상 : 12월1~10일
- 60~74세 : 12월 11~31일
* 해당 기간의 연령이 아니더라도 60세 이상 연령층은 12월 동안 예약 없이 접종 가능
[접종방법]
12.1.(수)부터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 방문하여 당일 접종
*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한 예약과 주민센터 및 이·통반장 등의 대리 예약 및 접종지원도 가능
◆ 꿀정보 #3. 잔여백신 희망자는 3차접종 1개월 앞당겨 조기접종 가능
[접종대상]
18세 이상 전국민
-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① 국외 출국, 입원·질병치료 등의 개인 사유로 일정상 권장 접종간격에 따른 3차(부스터)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②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기관 자체접종이나 단체접종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③ 잔여백신으로 당일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간격]
대상군별 권장 접종간격 및 조기접종간격
- 60세 이상 : 4개월 (조기 접종 시 3개월)
- ①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② 요양병원 입원·입소·종사자, ③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④ 의료기관 종사자(의원 등), ⑤ 18~59세 기저질환자 : 5개월 (조기 접종 시 4개월)
- 18~59세 : 5개월 (조기 접종 시 4개월)
- 우선접종직업군 : 5개월 (조기 접종 시 4개월)
- 얀센 백신 접종자, 면역저하자 : 2개월 (조기 접종 시 : 해당없음)
[접종일정]
12.2.(목)부터 잔여백신을 통한 조기접종 가능
[접종방법]
민간 SNS 당일예약 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 활용 또는 의료기관에 예비명단 등록
“3차접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나의 건강과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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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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