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ESG경영 참여를 통한 저탄소(E)·포용(S)·공정(G)경제로의 대전환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균형을 이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아지지 않게 즉,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
- 차량과 공장 화석 연료 등 인위적 배출을 줄이고,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습지, 숲 복원 등의 흡수원이나 네거티브 배출기술(Negative Emissions Technique)로 제거
◆ 기업이 탄소중립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 고객사
협력업체 선정 시 환경 기준 요구
ex) 애플에 납품하는 부품에 대해 ‘재생에너지로 제조’ 조건 요구
- 소비자
기업 및 제품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가치소비 증가
- 투자자
기관투자에 있어서 책임투자원칙 수립 및 지속가능성장금융 등 활성화
→ 블랙록 신규투자 대상 선정 기준으로 지속 가능성 강조
◆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 사례
해외 주요국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 수립, EU ‘탄소국경세 도입’ 등 기후대응 이슈 중심으로 ESG 논의 확산
- 프랑스 에어버스
환경데이터 공개, ’35년까지 수소 연료로 한 기후중립 비행기 생산 추진
- 미국 세브론
’28년까지 오일 생산에서 탄소 집약도 40% 감소 추진 및 탄소 배출 저감 기술에 ’28년까지 30억달러 투자 계획
- 프랑스 까르푸
전통적 대형마트 모델에서 탈피, ‘로컬’, ‘유기농’ 매장 확대
- 영국 로이드뱅크
그린 프로젝트용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 대한민국 네이버
‘2040 카본 네거티브’ 계획 발표 및 데이터센터 친환경 운영
◆ 중소기업에게는 어려운 탄소중립
- 중소벤처기업 ESG 경영 대응 동향조사 결과 58% 기업이 ESG 경영 준비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26%의 기업만이 준비 되었거나 준비 중이었음
- 76% 기업이 ESG 경영을 위한 전담 조직 없음
- 중소기업 ESG 실태조사 결과, 가장 준비가 어려운 ESG 부문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순
환경(47.7%)
사회(32.8%)
지배구조(15.1%)
*중소기업 ESG 실태조사(’21.6, 중진공)
◆ 기업 구성원이 실천하는 탄소중립 방안
① 난방온도 2°C 낮추고, 냉방온도 2°C 높이기
• 전체 기업의 10%가 참여하면 연간 이산화탄소 약 5만t 감축
• 12.3억원의 경제적 효과
• 5,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
② 인쇄 시 종이 사용 줄이기
• 전체 기업의 10%가 참여하면 연간 이산화탄소 약 3만t 감축
• 7.5억원의 경제적 효과
• 3,3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
③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 전체 기업의 10%가 참여하면 연간 이산화탄소 약 10만t 감축
• 25.2억원의 경제적 효과
• 1,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
④ 컴퓨터 절전기능 사용
• 전체 기업의 10%가 참여하면 연간 이산화탄소 약 2만t 감축
• 5.3억원의 경제적 효과
• 24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
⑤ 승강기 격층 운행, 계단 이용 권장
• 전체 기업의 10%가 참여하면 연간 이산화탄소 약 4만t 감축
• 10.6억원의 경제적 효과
• 4,7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
⑥ 에너지 고효율 전자기기 구입 및 사용
• 전체 기업의 10%가 참여하면 연간 이산화탄소 약 20만t 감축
• 50억원의 경제적 효과
• 2,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
⑦ 절수 절비 및 기기 설치
• 전체 기업의 10%가 참여하면 연간 이산화탄소 약 1만 2천t 감축
• 3억원의 경제적 효과
• 13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
⑧ 공용차를 전기차, 수소차로 이용
• 전체 기업의 10%가 참여하면 연간 이산화탄소 약 16만t 감축
• 39.5억원의 경제적 효과 ·
• 1,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
◆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
중소기업의 ESG 경영 참여를 통해 ‘저탄소(E) 포용(S) 공정(G)’ 경제로의 대전환 촉진을 위한 추진 방안 수립
- 중소기업의 ESG 인식 제고를 위해 자가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ESG 체크리스트’ 마련, 교육·컨설팅 및 사례홍보 등 제공
- 대기업 등의 협력사 지원 촉진, ESG 분야 스타트업 육성 등 ESG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등 부문별 맞춤형 지원으로 뒷받침
-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중소기업 ESG 확산을 위한 소통·협력 강화
◆ 중소기업 맞춤형 ESG 체크리스트 중 환경 부문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총 10개 항목
E (Environment)
• 환경경영 정책
① 환경목표 수립 및 계획
② 분야별 목표 수립 여부
③ 친환경 제품개발 또는 환경친화적 공정개선 계획
• 환경경영 관리
④ 온실가스 배출 관리
⑤ 수처리·폐수 관리
⑥ 폐기물 관리
• 환경경영 성과
⑦ 전력 사용량 추이
⑧ 재생에너지 사용량 추이
⑨ 용수사용량 추이
⑩ 폐기물 재활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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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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