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왕겨·쌀겨 폐기물 규제에서 해방! 소중한 ‘순환자원’으로!
(기존)
왕겨·쌀겨는 쌀 도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폐기물에 해당하여 배출자(미곡처리장)와 활용하는 자 등은 관련 규제* 준수 의무
*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폐기물처리 신고 등
(개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기 위해
① 폐기물 단계에서 관리 완화(배출자 신고 면제 등),
② 순환자원 인정* 절차 간소화(검사 면제 등),
③ 순환자원 활용 시 규제 완화(활용 용도 확대) 등 추진
* 유해성이 적어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연간·생산 판매량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가결(8.26)
* 법령 개정 전 규제개선 선 시행(9.1~)
◆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석유·화학 원료로 재활용
(기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의 원료로 활용이 가능한데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연료로만 사용가능한 것으로 규정
* 폐기물 재활용 유형(R-9-3 : 열분해 방법으로 연료를 만드는 유형)
(개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가 석유화학 원료로 활용될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기준,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명시하여 폐플라스틱 재활용시장 안정화로 인한 사회적 안정
-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허용(9.15)
* 법령 개정 전까지 한시적 제도운영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중복관리에 따른 개선
(기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환경보건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규정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각각 준수하여야 함
* 연면적 430㎡ 이상,
** 폼알데하이드 80μg/㎥,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μg/㎥
(개선)
양 법률에서 중복 규제하고 있는 관리기준이 동일하므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준수한 경우, 「환경보건법」상 실내공기질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연면적 430㎡ 어린이집 5,981개소(’19.12월 기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가결(8.26)
* 법령 개정 전까지 한시적 제도운영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 신청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자는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허가신청서 제출
(개선)
온라인(“화관법 민원24 시스템”)을 통해 영업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시스템 구축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8월)
*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스템 구축 현황) 영업허가 온라인 민원처리 시범 운영 중(’21.7월~)
◆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폐기물 수출입자 부담경감
(기존)
① 수출자는 수입국가의 수입자로부터 하역정보등을 취득하고 있어, 입력기간 연장 필요
② 폐기물 수출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보증기간 6개월)
③ 폐기물 수입 시 보증·보험 산출기준(해상운송단가 및 국내처리단가 중 큰 값)
④ 폐기물 수입자 자격은 폐기물 취급자에 한함
(개선)
① 수입국에서 수출 폐기물의 하역 정보 및 통관 정보를 입력 하는 기간연장(2 → 14일)
* 수출자는 수입자로부터 하역 및 통관정보를 취득하는 점 감안
② 수출입 보증·보험 가입의 보증기간을 단축(6 → 4개월)하여 보험료 부담 경감
* 폐기물 수입 후 최종 처리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됨을 감안
③ 폐기물 수입 시 보증·보험 산출기준을 국내처리단가로 단일화하여 보험료 부담 경감
* 수입 폐기물은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여 국내 처리 가능한 점을 고려, 제지업계 원료부족 해소에 기여
④ 폐기물 취급자의 수입대행을 통한 3자계약의 경우, 수입대행업체를 폐기물 수입자 자격에 추가하여 원활한 원자재의 재생원료 확보
* 비철금속 등의 수입대행과 같은 무역방식 반영
①②③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0.1)
④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가결(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