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환경부, 2021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1.12.29 환경부
목록

환경부, 2021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왕겨·쌀겨 폐기물 규제에서 해방! 소중한 ‘순환자원’으로!
  •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석유·화학 원료로 재활용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중복관리에 따른 개선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 신청
  •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폐기물 수출입자 부담경감
  •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폐기물 수출입자 부담경감
  • 왕겨·쌀겨 폐기물 규제에서 해방! 소중한 ‘순환자원’으로!
  •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석유·화학 원료로 재활용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중복관리에 따른 개선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 신청
  •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폐기물 수출입자 부담경감
  •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폐기물 수출입자 부담경감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왕겨·쌀겨 폐기물 규제에서 해방! 소중한 ‘순환자원’으로!
(기존)
왕겨·쌀겨는 쌀 도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폐기물에 해당하여 배출자(미곡처리장)와 활용하는 자 등은 관련 규제* 준수 의무

*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폐기물처리 신고 등

(개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기 위해
① 폐기물 단계에서 관리 완화(배출자 신고 면제 등), 
② 순환자원 인정* 절차 간소화(검사 면제 등),
③ 순환자원 활용 시 규제 완화(활용 용도 확대) 등 추진

* 유해성이 적어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연간·생산 판매량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가결(8.26)
* 법령 개정 전 규제개선 선 시행(9.1~)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석유·화학 원료로 재활용
(기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의 원료로 활용이 가능한데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연료로만 사용가능한 것으로 규정

* 폐기물 재활용 유형(R-9-3 : 열분해 방법으로 연료를 만드는 유형)

(개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가 석유화학 원료로 활용될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기준,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명시하여 폐플라스틱 재활용시장 안정화로 인한 사회적 안정

-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허용(9.15)
* 법령 개정 전까지 한시적 제도운영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중복관리에 따른 개선
(기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환경보건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규정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각각 준수하여야 함

* 연면적 430㎡ 이상,
** 폼알데하이드 80μg/㎥,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μg/㎥

(개선)
양 법률에서 중복 규제하고 있는 관리기준이 동일하므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준수한 경우, 「환경보건법」상 실내공기질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연면적 430㎡ 어린이집 5,981개소(’19.12월 기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가결(8.26)
* 법령 개정 전까지 한시적 제도운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 신청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자는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허가신청서 제출

(개선)
온라인(“화관법 민원24 시스템”)을 통해 영업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시스템 구축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8월)
*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스템 구축 현황) 영업허가 온라인 민원처리 시범 운영 중(’21.7월~)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폐기물 수출입자 부담경감
(기존)
① 수출자는 수입국가의 수입자로부터 하역정보등을 취득하고 있어, 입력기간 연장 필요 
② 폐기물 수출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보증기간 6개월)
③ 폐기물 수입 시 보증·보험 산출기준(해상운송단가 및 국내처리단가 중 큰 값)
④ 폐기물 수입자 자격은 폐기물 취급자에 한함

(개선)
① 수입국에서 수출 폐기물의 하역 정보 및 통관 정보를 입력 하는 기간연장(2 → 14일)
* 수출자는 수입자로부터 하역 및 통관정보를 취득하는 점 감안 

② 수출입 보증·보험 가입의 보증기간을 단축(6 → 4개월)하여 보험료 부담 경감
* 폐기물 수입 후 최종 처리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됨을 감안

③ 폐기물 수입 시 보증·보험 산출기준을 국내처리단가로 단일화하여 보험료 부담 경감
* 수입 폐기물은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여 국내 처리 가능한 점을 고려, 제지업계 원료부족 해소에 기여

④ 폐기물 취급자의 수입대행을 통한 3자계약의 경우, 수입대행업체를 폐기물 수입자 자격에 추가하여 원활한 원자재의 재생원료 확보
* 비철금속 등의 수입대행과 같은 무역방식 반영

①②③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0.1)
④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가결(8.2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양경찰, 2021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