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 2022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포용적 미래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 6대 핵심 추진 과제

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주거·교통·지원기능 입지대책 마련

②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7천 세대 공급, 4천 세대 입주

③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 창의진로교육원 준공

④ 행정효율 증진을 위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준공

⑤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세부 실행방안 마련

⑥ 온실가스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2040 탄소중립 기반 구축

◆ 3대 핵심 추진 전략

① 2030 도시 완성기반 구축

② 스마트·탄소중립도시 건설 선도

③ 살기 좋은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

[1] 2030 도시완성 기반 구축

- 행복도시 주요 지표를 재검토하여 현 상황에 최적화된 도시건설·개발계획 변경안 마련

- 국회세종의사당 입지 대책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착수 및 내부연계교통·광역교통 개선대책 등 중점 검토

- 행복도시권 광역발전 협력 강화를 위해 충청권 4개시도와 공동으로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수립 완료

- 대학 및 기업 유치 등을 통해 교육·산업·연구기능 등이 순환하는 산학연 융합 생태계 조성(4-2生) + 기존 이전 기관과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수도권 기능 유치 추진

[2] 스마트·탄소중립도시 건설 선도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5-1生) 본격 추진 및 교통·방범·공공 와이파이 등 도시 전체 스마트 인프라 확대 설치

- 정밀도로지도 추가 구축, 자율주행 관련 설계요소 반영 등 첨단교통체계 구축 실시

- 2040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세부 로드맵 및 실행방안 도출, 6-2生 에너지 자립 지구 추진

- 인니·이집트 행정수도 건설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 탄소저감 및 스마트도시 관련 교류·협력 추진

[3] 살기 좋은 안정적인 정주 환경 조성

-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7천 세대 공급, 4천 세대 입주

- 국립박물관단지 내 첫 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청소년 진로 탐색·체험 위한 창의교육원 등 여가·문화·교육인프라 확대

- 입주시기에 맞춰 가상현실, 에너지·환경 등 생활권별 특화 요소 반영 복합커뮤니티 및 광역복지센터 건립

- 코로나19로부터 보다 안전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해 공공건축물에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가이드라인 적용

- 사물인터넷,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및 시스템 도입 등으로 건설현장 안전 수준 강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2년 놓치지 말아야 할 고용노동 정책 - ①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1. 00:27 기준

  1.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단계상승 4
  2.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NEW
  3.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단계상승 1
  4. [청년들을 위한 정책]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 지원 NEW
  5.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NEW
  6.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국가예방접종 앞당겨…어린이·임신부 21일부터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