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2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 - ③

식량지급률 향상 및 농업 현안 해결 기술 개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2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 - ③

  • 2022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 - ③
  • 2022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 - ③
  • 2022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 - ③
  • 2022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 - ③
  • 2022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 - ③
  • 2022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 - ③
  • 2022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 - ③
  • 2022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 - ③
  • 2022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 - ③
  • 2022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 - ③
올 한해 가장 힘주어 할 일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의 2022년 업무계획’을 4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세 번째로, 우수한 국산 품종 개발·보급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해 농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첫걸음, 우수 국산 품종 보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 식량작물
- (벼) 외래품종 및 지역 브랜드쌀 원료곡 국산품종 대체
- (밀) 가공적성 및 환경적응성 우수 품종 개발
- (보리·귀리) 병저항성·기능성 향상 품종 개발
- (콩) 논 이모작 작부체계 적합 품종 육성

[2] 원예특작
- 소비트렌드 반영 경쟁력을 갖춘 품종 육성
- 재배기술 안정화 및 시장 보급 확대

[3] 축산
- 우수 씨수소 및 씨돼지 선발
- 개발 신품종 재래가축의 산업화 기반 구축
* (우리흑돈) 전문 종돈장 육성(2→3개소) 및 농가 보급(500두)
* (난축맛돈) 전용 사육농가 및 종돈장 중심 보급 확대(150두)

※ 이천·아산지역 ‘해들’, ‘알찬미’, ‘해맑은’ 재배확대: (’21) 3,100ha → (’22) 7,500ha

◆ 농촌 인력부족 문제의 해결 방안,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밭농업기계를 개발하겠습니다.

[1] 밭농업 전과정 기계화 기술 개발
파종·정식·수확 중심 밭농업기계 고도화

[2] 자율주행 기반 무인농작업 기술 개발
기계화 적합 과종별 수형 및 로봇 주행 시스템 등

[3] 주요 작물 농작업 기계화율 승인 통계 생산
논벼, 10개 밭작물

◆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 현장 실증 연구 및 신기술 시범 확대
- ‘현장 기술 지원단’ 운영

[2] 요소비료 대체를 위한 유기농업 기술지원
- 국내 자원 활용 발효비료 제조 기술
- 탄소저감 녹비작물 선발

[3]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합관리기술
- 약제저항성 병해충 모니터링 및 검정법 개발
- 고위험 식물바이러스병 관리매뉴얼 작성

[4] 농약 등록 확대 및 유통점검 강화
- 소면적 작물 등 적용 농약 등록 확대
- 농약 유통관리 강화

◆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으로 농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1] 농업유전자원 관리
- 수요자 요구 반영 유전자원 확보 및 국가자원화
- 유전자원 특성 평가 및 분양

[2] 고부가 기능성 소재 발굴
- (대마)의료·산업용 소재 연구 및 유전적 특성 분석
- 식량·특용작물 기능성 소재 발굴
* 구리겨: 여성갱년기, 흑삼: 전립선·호흡기 등
- 항산화 활성 유산균 및 항치매 유제품 개발

[3] 우수자원 실용화
- 식량작물 기능성 우수 품종 기술이전 확대
- 특용작물 기능성 제품 원료 국산화 확대
* (’22) 당귀·작약(청심환) → (’23) 지황(경옥고), 감초 등 5품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Q&A - 심화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0. 17:52 기준

  1.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순위동일
  2.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NEW
  3.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단계상승 3
  4. '2차 모두의 창업' 9만 2838명 신청…1차보다 3만 명 늘어 NEW
  5.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리터당 100원↓ NEW
  6. 조현 외교장관, 미국 상·하원 의원 면담…한미 현안 의견 교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