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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공공기숙사’…신청대상·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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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공공기숙사’…신청대상·절차는?

  •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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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숙사’
‘공공기숙사’는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임대기간: 2년 / 주거형태: 기숙사형, 다가구형, 그룹형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

▶ 모집 주택유형
- 행복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 공공기숙사형 1인실, 2인실, 4인실
- 희망하우징(서울주택도시공사): 다가구형 1인 1실(호당 2~3실), 원룸형 1인 1실(호당 1실), 공공기숙사형 1인실 또는 2인실

- 주거 형태
• 다가구형: 거실, 화장실, 주방을 공유하며 각 방에 거주(하숙집과 유사)
• 그룹모집형: 거실, 화장실, 주방을 공유하며 대학생 형제·자매 혹은 친구 2인이 함께 신청·거주
• 4인실: 기숙사 형태의 주택에 거주

▶ 신청대상
- 행복기숙사 공통 선발(1인실, 2인실, 4인실)
직전학기 성적이 C0(4.5 만점의 2.0) 이상인 자(신입생 제외), 학부모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숙사 해당 시도가 아닌 자
※ 신청자의 실 거주지가 부모와 다른 경우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행복기숙사 사회적배려대상 우선 선발
• 1인실: 장애우(여학생만)
• 2인실·4인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①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②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③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 세부 사항은 대학별로 다소 상이

- 희망하우징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신청절차
- 입주자 모집 공고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 한국사학진흥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자체, 재단 등

- 신청
• 신청 접수 시, 구비서류 제출
• 선발기준(신청대상 자격) 순위 및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입주 대상자 선정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입주 계약 체결
• 행복기숙사: 입주기간 안에 해당 기숙사 절차에 따라 입주
• 희망하우징: SH공사 주거복지센터와 일주일 협의 후 입주

- 입주
• 당첨자에 한하여 구비서류 지참하여 계약 체결
• 납부기한 내에 기숙사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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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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