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가장 힘주어 할 일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의 2022년 업무계획’을 4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네 번째로, 국제협력 강화, K-농업기술의 확산으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 글로벌 농업 동반성장을 위해 국제 농업기술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개발 가속화를 위한 국제 협력
- 국제기관·기구와의 전략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 농경지 탄소 배출량 측정·메탄저감 등(한·미)
* ASF 방제법 개발(한·국제축산연 2개소) 등
- 기후변화, 농식품안정성 등 국제규범 제정 참여
[2] 현장 중심의 수출 품목 육성
- 수출 확대 가능성·소비트렌드 반영 수출유망품목 선정
- 국산 우수 신품종 선정 및 평가
- 수출농가 맞춤형 기술지원
- 수출 유망단지 컨설팅 전국 확대
◆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K-농업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확산하겠습니다. ①
[1]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협력국 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확산
- 국가별 시범사업 중심 전략 과제 선정
* (벼) 아프리카, (축산) 아시아, (씨감자) 중남미
- 성과평가 강화 및 체계적 환류를 통해 집중 관리
- 농업 ODA(공적개발원조)에서 KOPIA 역할 강화
• 성과 확산: KAPACI 개발 벼 품종 확산, KoLFACI 개발 벼 간단관개 기술 활용 ODA 추진
• 협업: KOPIA 과테말라 센터 개소(외교부), 가나 벼 종자 단지 조성사업(산자부, 농어촌공사)
※ 글로벌 농업기술협력 네트워크 현황
• KOPIA: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 AFACI: 한·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 KAFACI: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 KoLFACI: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K-농업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확산하겠습니다. ②
[2] 대륙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글로벌 이슈·외교정책 연계 신규사업 추진
- 삼각협력 방식 추진(한국+국제기구+회원국)
* (중남미) 농경지 온실가스 저감기술
* (아시아) 기후변화대응 벼 선발 및 보급
- 국제기구 참여 과제 모니터링 및 회원국 역량 강화
* 국제기구-회원국 상호평가 도입 및 R&D 연수 추진
- 아프리카 식량안보를 위한 다수성 벼 보급기반 확대
* 세네갈 벼(이스라-6, 7) 생산 확대: (’21) 42톤 → (’22 목표) 500톤
※ 청 60주년 연계 KoLFACI 제4차 총회(4월)·AFACI 제6차 총회(6월) 개최
- 각 회원국 장·차관급 참여 성과 공유 및 향후 발전방안 수립
- 우즈벡 등 회원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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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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