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중 보호자가 알아야 할 소아 상황별 대응요령, 보건복지부가 알려드립니다!
1. 의료기관 선택
-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하여 확진된 경우
• 확진된 환자는 검사한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 원칙
• 환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 전화상담·처방 선택 가능
- 선별 진료소에서 확진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전화상담·처방 요청(확진 문자 등을 환자가 의료기관에 제공) 가능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싶지 않은 경우, 평소 다니던 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화·상담
소아 재택치료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어 자택에서 증상을 관찰하면서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처방은 ①동네 병·의원, ②호흡기 전담 클리닉, ③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④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을 이용하세요.
[병·의원 정보 확인 방법]
- 포털 검색창에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입력
야간 상담·처방이 필요할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3. 해열제 구매
재택치료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대면진료, 기타(재난, 응급의료, 범죄 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 등) 등 허용된 범위 이외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부모도 재택치료 대상인 경우, 일반의약품, 생필품 등의 구매를 위한 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가족이 확진되어 격리되는 경우,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구매, 처방받은 약 등의 수령은 지인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지자체(행정안내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4. 대면 진료
대면 진료는 외래진료센터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하세요.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확인 방법]
- 재택치료(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통보 시 보건소 안내 문자를 통해 외래진료센터 명칭, 연락처 사전 확인
이동은 도보, 개인차량(본인 운전 가능), 방역 택시를 이용해 주세요. 이동 시에는 마스크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상시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귀가해 주세요.
5. 응급 진료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며,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입원이 가능합니다. 재택치료 중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즉시 재택치료추진단(보건소에서 발송된 문자) 또는 ☎119로 연락하세요.
응급 시 의료기관 이동은 관할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배치된 구급차(보건소, 의료기관, 민간 구급차, 119 구급차 등)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환자가 이송되는 의료기관·시설에 전달하고자 하는 자료는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지퍼백 등에 담아 반드시 동행자가 지참하여 전달해 주세요.
6. 격리 해제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치료자의 격리 기간은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며, 7일차 밤 자정(24:00)에 자동 해제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격리 해제 후 바로 등원이 가능합니다. 단, 격리 해제 후 3일간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등 생활 수칙을 준수해 주세요.
7. 행정사항 문의
생활 안내, 의료 이용 방법, 격리 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로 문의하세요.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전화번호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 환자에게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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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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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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