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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안내

2022.03.1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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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안내

  • 2022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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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부터 복학생까지 모두 주목!
교육부가 2022년도 1학기 학사운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오미크론 확산 대응 “대학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대면활동을 유지하여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대학 자율 방역체계 구축]
- 오미크론 특성 반영한 대학 방역체계 확립
- 철저한 사전 준비 및 대응을 통한 안전 확보

[수업 등 학사운영]
- 방역지침 준수 하에 대면 수업 적극 확대
- 비대면 수업 시 양질의 수업으로 학습권 보호

[비교과 활동 및 사회·정서적 지원]
수업 외 교육 활동 대면 교류 확대

◆ 대학 자율 방역체계 구축 “대학 내 안전을 위해 개강 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 개강 전·후 대학 집중 방역점검 기간 운영(2.14.~3.11.)
- 자가검사키트 등 방역물품 구비
- 3차 접종 권장
- 신입생 프로그램 대면 활동 진행 시 선제적 검사 권고

◆ 대학 자율 방역체계 구축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대학 내 자율 방역체계를 구축합니다”
- 자율방역체계 가동: 확진자 발생 상황 대응 및 학내 방역상황 점검
- 자가검사 활성화: 기숙사, 실기 실험 실습실 등 키트 비치
- 지자체 협력 강화: 지자체-대학 간 확진 현황 공유 및 공동 대응

[잠깐!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은?]
-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좌석 없는 강의실(체육관, 무용실 등): 강의실 면적 4㎡당 1명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노래, 관악기 연주 등): 강의실 면적 4㎡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실험·실험실(예체능 실기수업은 동 기준 미적용): 강의실 면적 2㎡당 1명

◆ 대학 자율 방역체계 구축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대학업무연속성계획을 수립합니다”
[대학업무연속성계획]
비상 대응 1단계(일부 수업 비대면 전환) → 비상 대응 2단계(모든 수업 비대면 전환)
- 비상 상황 시, 필수 기능 및 출근 필수, 인력, 개방·폐쇄 건물 등 사전 규정
- 감염으로 결석률이 급증하는 상황 등 예상 상황 대응 시나리오 작성

[학내 비상 계획 수립]
- 비상 상황 시 운영
• 필수 교육·연구기능 및 담당인력 사전 지정
• 대면 수업 및 비대면 전환 수업 사전 지정

- 비상단계 별
• 필수 근무자(출근 인력) 범위 또는 비율 설정
• 개방·폐쇄 건물, 출입 통제 대상 설정

◆ 수업 등의 학사운영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대면 수업 운영을 적극 확대합니다”
[수업방식 결정]
- 방역지침 준수하는 범위 내 대면 수업 적극 확대
-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 수업 등 대면 수업 운영 원칙(불가피한 경우 부분 대면 수업 또는 비대면 수업 진행)

[수업방식 사전 안내]
- 강의 계획서 등으로 수업방식 명확하게 사전 안내
- 학기 중 수업방식 변경 시, 교수자-학생 간 충분한 소통 및 의견 수렴

[대체 출석 인정]
- 격리, 건강상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대체 출석 인정 방법 적극 강구·안내
-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당일 및 접종 후 1~2일까지 출석 인정

◆ 수업 등의 학사운영 “양질의 비대면 수업 제공으로 학습권을 보호합니다”
- 피드백 제공: 쌍방향 화상수업 방식 진행 권장
- 원격수업 질 관리: 학기 당 2회의 강의평가 실시
- 원격수업 지원 활용: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통합 누리집에서 각종 서비스 활용 가능

◆ 비교과 활동 및 사회·정서적 지원 “비교과 활동 확대를 통해 사회적·정서적 고립 해소 및 학교 공동체 문화를 회복합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추진]
- 학생 학습 공동체, 상담(멘토링), 구직 준비과정 등 지원
- 학생회 활동의 사적 모임 인원 기준(6인) 이상 모임 허용
- 대학 개최 프로그램 및 행사를 통해 동아리 활동의 장 확대

[정서·사회성 회복 지원 확대]
- 심리 방역 집중기간 운영
- 학생상담 센터 운영 활성화

교육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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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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