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불이 났어요! 어디로 신고해야 하죠?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해양경찰을 불러주세요!
◆ 해양경찰 대신 물어봐드립니다.
Q. 바다에 불이 났어요! 어떡하죠?!
A. 긴급신고번호 ☎119로 신고해 주세요. 해양경찰이 달려갑니다! 바다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주로 선박화재인데요. 바다 위 선박화재는 더 큰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화가 중요합니다. 2019년,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 중이던 석유제품 운반선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싱가포르 선적에까지 불이 옮겨붙었던 큰 사고가 있었으나 18시간여만에 진화되었습니다.
해양경찰은 다른 선박으로 화재가 번질 것을 대비해 화재선박과 다른 선박 간에 연결된 홋줄을 자르고 선박 내 선원을 구조하였습니다. 구조 작업을 진행한 해양경찰관이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를 들이마셨지만 산소치료를 통해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올해 1월 거제 지심도 해상에서 통발어선에 화재가 발생하여 선원 8명을 구조하고 2시간여만에 화재를 진화한 사례도 있습니다.
Q. 해상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특별한 함정이 있나요?
A. 해양경찰에는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양오염 방제정, 해양경찰 경비 함정에도 화재진압이 가능한 소화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Q. 해상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출항하기 전 엔진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화재 발생 시 빠른 진화를 위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도 꼭! 구비해야 합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해상화재사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고 빠르게 진화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이 늘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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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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