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 진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들어보셨나요?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우리 국민의 건강 및 영양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건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법정 조사(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 입니다.
◆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 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선정된 4,800가구의 만 1세 이상 가구원 전체(약 1만 명) 입니다.
* 조사 참여는 대표 가구로 선정된 가구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어디서, 누가 조사하나요?
이동검진차량에서 전문조사 수행팀이 조사를 수행합니다. 초록색, 노란색 이동검진차량이 여러분의 집 근처로 찾아갑니다.
◆ 어떤 항목을 조사하나요?
- 신장, 체중, 혈압, 혈액 및 소변검사, 구강검사 등을 통해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흡연, 음주, 신체활동, 정신건강 등 건강행태를 설문을 통해 조사합니다.
- 식생활, 드신 음식의 종류와 양 등을 설문을 통해 조사합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셨다면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참여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가족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에너지 섭취량 등 영양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꼭 참여해야 하나요?
여러분의 참여로 국가건강정책이 수립됩니다.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선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우리나라 국가 건강통계가 생산됩니다.
- 어떤 혜택이 있나요?
조사 참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조사에 참여하시면 검진·영양 조사 결과지, 건강관리 교육자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을 드립니다.
◆ 조사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수집된 소중한 자료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영양 수준, 국가 간 건강수준 비교 자료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예시]
- 국가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 근거 제공(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 국가 간 건강수준 비교 근거 제공(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1)
국가건강정책! 여러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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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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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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