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변이와 겨울철 재유행을 대비하여 감시체계 강화, 추가접종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을 위한 준비,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신종 변이와 재유행에 대해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일상으로 나아가더라도 해외 변이 발생 및 유입, 국내 신종 변이의 출현 가능성,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자연면역 효과 감소, 계절적 요인에 따른 재유행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 신종 변이와 재유행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② 신종 변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합니다.
③ 추가 접종 계획 수립 등 재유행을 대비합니다.
④ 지역 사회 방역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1. 신종 변이와 재유행 감시 체계 강화
오미크론과 전파력·치명률에 차이가 있는 신종 변이 발생 또는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합니다.
ㆍ 신종 변이를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변이 바이러스를 조사·분석하고, 유전자 분석을 강화하며, 위험도 평가를 시행합니다.
* 위험도 평가
① 역학 특성 ② 임상 특성 ③ 진단·백신·치료제 효과 ④ 바이러스 특성 등 분석
ㆍ 겨울철 동시 유행(인플루엔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RSV) 등)에 대비하여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 대상에 코로나19를 추가하고, 급성 호흡기 감염병 감시 참여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ㆍ 인플루엔자·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사업을 확대* 하여 신규 변이에 대한 감시와 더불어 재유행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기존) ① 인플루엔자·호흡기 바이러스 (총 8종) 병원체 감시 ② 1차 의료기관 ③ 국내 발생 중심
→ (개선) ① 코로나19 병원체 및 유전자 추가 ② 1·2·3차 의료기관 + 수탁기관 ③ 국내+해외유입
ㆍ 아울러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것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전국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 (단기) ① 감염병 하수 감시체계 도입 방안 연구 ② 세종시 시범 감시 ③ 지역 거버넌스 구축 기반 마련
→ (중장기) 지역 기반 하수 감시체계 구축, 하수 감시 단계적 전국 확대 등
2. 신종 변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비 태세 확립
신종 변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로 전환합니다.
ㆍ 신종 변이 발생 시 국내 유입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지역 사회로의 확산을 저지할 방역·의료 대응체계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 신종 변이 발생 시 발생 국가 입국을 신속히 제한하고, 입국자 검사 격리를 강화하여 국내 유입을 최대한 지연 시킵니다.
- 동시에 검사-추적-격리·치료 (3T 전략)로 전환하여 국내 유입 시 전파를 차단하고, 생활 방역 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변이 특성과 거리 두기 여행 평가에 기반한 거리 두기(안) 재도입을 검토합니다.
* 거리 두기(안) : 영향 예측을 근거로 일상 회복 지원 위원회, 중대본 등 충분한 논의 후 결정
ㆍ 신종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 평가와 개량 백신 개발 동향 모니터링으로 백신 확보를 빠르게 추진하고, 단기간 대규모 접종을 위한 전략 수립과 인프라 정비도 병행합니다.
ㆍ 아울러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치명률과 의료 대응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택 치료 재도입을 검토하고, 대면 진료체계를 유연하게 전환합니다.
ㆍ 전파력·치명률 등 바이러스 특성에 따른 재택 및 대면진료 등 대응계획 마련
※ 바이러스의 특성에 따른 대응 방향
높은 전파력 무증상·경증 다수 (오미크론 유형)
① 재택 치료
확진자 규모 (예:일5만 명 이상)에 따라 즉시 재택 치료 체계 가동
② 대면
낮은 치명률을 고려하여 동네 병·의원을 활용하여 일반 의료체계로 대응
3. 재유행 대비 추가접종 계획 수립 등
재유행 대비 대응체계를 내실화합니다.
ㆍ 예방접종 후 시간 경과로 인한 감염 예방효과 감소에 따라, 재유행에 대비한 추가 예방접종 전략과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연령별 면역형성 및 주요 지표 (치명률, 항체 양성률 등) 연구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를 거쳐 추가 접종 추진
ㆍ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지원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ㆍ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여 처방 가능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대상 연령도 확대합니다.
ㆍ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백신·치료제의 자급화를 위해 국내 연구개발에 온 힘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4. 지역 사회 방역 인프라 확충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방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정비합니다.
ㆍ 시·도, 시·군·구, 보건소의 인력 교육·훈련을 비롯한 방역 대응 역량을 확충하여 지자체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ㆍ ‘지자체-권역센터 (질병관리청)’ 상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권역 내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감염병 병원체 확인 검사 등을 지원합니다.
ㆍ 학교, 사업장 등 소관 시설별*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고, 실내공기를 통한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실내 환기 지침을 마련합니다.
*유치원·학교 (교육부), 사업장 (고용부), 교정 시설·외국인 체류시설 (법무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식약처, 문체부 등), 선박·항공기 (해수부, 국토부), 방역물자 관리 (식약처, 산자부 등) 등
ㆍ 현장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중환자 전담간호사 교육을 수료한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소아·분만·투석 전담간호사 양성 등 교육 프로그램을 다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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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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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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