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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전자상거래법

2022.04.2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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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전자상거래법

  • 알아두면 좋은 일상 속 법 (전자상거래 편)
  • 알아두면 좋은 일상 속 법 (전자상거래 편)
  • 알아두면 좋은 일상 속 법 (전자상거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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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아두면 좋은 일상 속 법 (전자상거래 편)
  • 알아두면 좋은 일상 속 법 (전자상거래 편)
  • 알아두면 좋은 일상 속 법 (전자상거래 편)

꽃들이 활짝 피는 봄! 봄나들이하기 딱인데요.
봄나들이에 필요한 예쁜 봄옷!
요즘 인터넷쇼핑으로 많이 사시죠?
오늘은 새령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인터넷 쇼핑”은 전자 문서로 거래가 되는 전자상거래이면서 비대면으로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상거래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 (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 (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쇼핑의 개념> 전자상거래

새령이가 알려 드림!
Q. 인터넷쇼핑으로 공동구매한 물건을 환불받으려 하는데 공동 구매라며 환급이 안된대요.
내 돈... 정말 환불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공동구매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방해 행위는 전자상거래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공동구매로 구입했어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소비자는 인터넷쇼핑으로 구입한 상품을 7일 이내에 교환·환불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제3항)
①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②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
③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이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④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거래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도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통신판매업 다의 의사에 반 (反) 해서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 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을 할 경우,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판매자의 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로 전자상거래 법에 따른 보호 및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된 사업자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12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모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 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자상거래 법을 알고 있는 당신은 이미 똑똑한 소비자!
즐거운 쇼핑을 위한 관련 법령 꼭 기억하새령!

이 외에 다른 ‘법 관련 정보’ 법제처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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