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릇한 색감에 아삭한 식감을 가진 봄동! 데쳐먹어도 겉절이로 만들어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요 생각만해도 입맛을 돋우는 봄동의 올바른 구매·손질·보관 요령을 알아보아요.
◆ ‘봄동’은?
- 납작 배추, 납딱 배추, 딱갈 배추, 떡 배추 등으로 불려요.
- 추위에 강하며 햇볕이 잘 드는 양지바른 밭에서 잘 자라요.
-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아요.
◆ 올바른 구매·손질·보관 요령
① 구입 요령
- 잎이 시들지 않고 벌레 먹지 않은 것
- 잎이 크지 않고 속이 노란색을 띠는 것
② 손질방법
-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해요
③ 보관방법
- 비닐팩에 밀봉해 냉장 보관해요
◆ 한입에 봄 내음이 가득! 봄 주먹밥
ㆍ 재료 : 봄동 10g, 깻잎 6g, 낙지다리 6g, 참기름 3g, 두릅 8g, 올리브유 4g, 미나리 3g
ㆍ 주먹밥 재료 : 데친 꼬막살 14g, 올리브유 4g, 밥 100g, 참깨 3g,
ㆍ 두부 강된장 재료 : 참기름 10g, 다진 양파 14g, 다진 당근·애호박 각 14g, 물 150g, 된장 14g, 고춧가루 4g, 다진 마늘 4g, 송송 썬 붉은 고추·청양 고추 각 4g, 으깬 두부 76g
ㆍ 조리법
① 봄동과 깻잎은 데친 뒤 물기를 제거한다
② 데친 꼬막 살을 다져 올리브유로 양념한 밥에 참깨와 함께 주먹밥을 만든다
③ 낙지다리는 데쳐 찬물에 식힌 뒤 참기름 (3g)에 양념하고, 두릅은 데쳐 올리브유로 양념한다
④ 봄동에 꼬막밥을 넣고 만 뒤 깻잎으로 싸고 데친 미나리로 묶는다
⑤ 냄비에 참기름 (10g),을 두르고 양파, 당근, 애호박을 볶은 뒤 남은 재료를 넣고 끓이다 두부를 넣고 졸여 두부 강된장을 만든다
⑥ 봄 주먹밥에 낙지와 두릅, 두부 강된장을 곁들인다
(요리법 출처 : 식품안전 나라 > 나트륨, 당류 줄인 메뉴 > 봄 주먹밥)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