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 알고 계시나요?
◆ 잠깐 돌발 퀴즈!
Q. 경기도 성남시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인 7급 OOO 주무관은 퇴근 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나요?
→ 정답 △
A.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을 계속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수익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품위유지, 비밀 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용된다.
* 관련 근거 「복무규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ㆍ 영리 업무의 개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계속성’을 기준으로 한다.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이하 자료 인사혁신처 공무원 복무규정
◆ 복무규정에 따른 영리 업무 「복무규정 제25조」
①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②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 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③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④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복무규정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 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 공무원의 겸직 허가
ㆍ 대상 :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의 다른 직무
① 영리 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
② 비영리 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ㆍ 허가 기준 :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허가권자 : 소속기관의 장)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되지 않음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되지 않음
◆ 공무원 겸직 허가 절차
[겸직허가 신청 → 심사 → 허가 여부 결정 → 결과 통보]
① 신청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②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서 등의 사실 여부 확인 후 겸직허가 대상인지를 검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③ 겸직허가 여부 결정
겸직 대상 업무 및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 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
④ 결과 통보
복무 담당 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 결과를 통보
허위로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겸직 내용과 겸직허가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함
◆ 겸직 허가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① 겸직 현황 조사
각 기관의 장은 매년 겸직현황과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의무 위반 현황을 조사
② 조사 결과 통보
각 기관의 장은 겸직 실태 조사 결과를 매년 인사혁신처로 제출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9장)」를 참고
대한민국 공무원은 청렴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제도는 공직사회의 청렴을 위한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