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한적함을 느낄 수 있는 마을 ‘포내 어촌체험휴양마을’
도심과 가까워 훌쩍 떠나기 좋은 인천 무의도.
아름다운 풍경과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포내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소개합니다.
◆ 내 밑에 펼쳐진 바다, 바다 위 산책!
하나개 해수욕장 둘레에 위치한 ‘해상 관광 탐방로’
시원한 파도 소리와 아름다운 풍경을 맛볼 수 있어요!
[주소] 인천 중구 무의동 95-4
◆ 시원한 바다와 짜릿함의 조화, 짚라인
서해를 백배 더 재미있게 즐기는 법, ‘씨스카이월드 짚라인’
하늘과 바다를 가르면서 스트레스 날려버려요!
- 영업시간 : 오전 9시 ~ 일몰 시까지
- 체험비 : 대인 18,000원 / 소인 15,000원
[주소] 인천 중구 하나개로 140
◆ 여행의 추억을 집으로! 직접 만드는 기념품 ‘조개 공예 체험’
조개껍질을 화분 삼아 만드는 조개 공예 체험!
포내 마을의 추억을 여기에 담아 가는 건 어떠세요?
- 체험비 : 1인당 10,000원 (※ 방문 전 예약 필수)
[주소] 인천 중구 대무의로 301번길
◆ 위치도 맛도 환상적인 조개 맛집!
포내 마을의 특산물 굴과 조개로 산책과 체험으로 허기진 배를 채워보자고요!
- 모둠 조개구이 - 60,000원
[주소] 인천 중구 하나개로 142-1
◆ 붉은빛으로 물드는 무의바다 누리길
선녀가 내려와서 춤을 추었다는 아름다운 무의도의 ‘무의 바다 누리길’
붉은빛으로 물드는 풍경 보며 가벼운 트래킹 하며 하루 마무리~!
[주소] 인천 중구 큰무리로 7번길 67
시원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한적함을 느낄 수 있는 ‘포내 어촌체험휴양마을’
[주소] 인천 중구 대무의로 301번길 19-16
[문의] 전화 032-752-5422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