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과제 충실히 이행해나가겠습니다.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치료체계 마련
- 코로나19 검사와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체계로 단순화하여 통합 정비
- 고위험군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 하루 이내 실시’되도록 패스트 트랙 가동
◆ 응급·특수 환자 등 비(非) 코로나19 질환 대응 체계 강화
- 안착기 전환과 함께 응급병상·응급의료 인력의 코로나19 치료 병상 동원 해제
- 코로나19 의심 응급환자 → 응급실 내 격리구역에서 검사 → 격리병상 등 입원
- 분만·투석 등 특수치료도 일반 분만·투석 병상 등 격리 공간 적극 활용
◆ 재유행 상황 대비 인프라 선제 구축
- 상시 대응 병상 확보 및 중환자 전담 간호사 추가 양성 등 전문·의료 인력 확충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