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자동차 번호판에 이런 표준이?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자동차 번호판에 이런 표준이?

  • 자동차 번호판에 숨어있는 표준은 무엇일까?
  • 자동차 번호판에 숨어있는 표준은 무엇일까?
  • 자동차 번호판에 숨어있는 표준은 무엇일까?
  • 자동차 번호판에 숨어있는 표준은 무엇일까?
  • 자동차 번호판에 숨어있는 표준은 무엇일까?
  • 자동차 번호판에 숨어있는 표준은 무엇일까?
  • 자동차 번호판에 숨어있는 표준은 무엇일까?
  • 자동차 번호판에 숨어있는 표준은 무엇일까?
  • 자동차 번호판에 숨어있는 표준은 무엇일까?
  • 자동차 번호판에 숨어있는 표준은 무엇일까?
  • 자동차 번호판에 숨어있는 표준은 무엇일까?
  • 자동차 번호판에 숨어있는 표준은 무엇일까?
  • 자동차 번호판에 숨어있는 표준은 무엇일까?
  • 자동차 번호판에 숨어있는 표준은 무엇일까?
  • 자동차 번호판에 숨어있는 표준은 무엇일까?
  • 자동차 번호판에 숨어있는 표준은 무엇일까?
  • 자동차 번호판에 숨어있는 표준은 무엇일까?
  • 자동차 번호판에 숨어있는 표준은 무엇일까?
  • 자동차 번호판에 숨어있는 표준은 무엇일까?
  • 자동차 번호판에 숨어있는 표준은 무엇일까?

사람의 주민등록증처럼 차량의 신분을 나타내는 자동차 번호판!
여기에 표준이 숨어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제일 먼저 사용한 나라는 프랑스인데요. 1893년 8월 14일, 파리 경찰은 시속 30km 이상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차량의 차주 이름과 주소,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철판을 자동차 앞면 왼쪽에 달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차 번호판의 시초입니다. 1900년부터는 유럽 전역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 세계로 자동차 번호판이 확산됐답니다.

초록색 바탕에 흰색으로 지역명과 숫자가 적힌 자동차 번호판을 기억하시나요? 1973년부터 20년 이상 사용된 번호판으로 지금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차량등록 지역이 표시된 번호판이었으나 지역감정 유발과 시도 간 전출입 등의 이유로 2004년부터는 지역 표시가 사라지고 ‘10 가’ 와 같은 형식으로 바뀌었답니다.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표시의 일자형 번호판으로 2006년부터 사용했습니다. 2006년 11월 이전에 제작된 차량들은 길쭉한 판형 번호판을 장착할 수 없어 짧은 판형 번호판과 혼용됐죠.

흰색 번호판도 한차례 변화가 있었는데요. 등록 차량의 증가로 더 이상 새로운 번호를 생성할 수 없어 2019년 번호 체계를 8자리로 개편했습니다.

기존의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에 태극문양 홀로그램을 추가한 번호판으로 위조 및 변조 방지 기능을 더했고, ‘KOR’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번호판 앞자리 숫자는 차량의 종류를 뜻하며, 중간 글자는 차량의 용도를 구분해 줍니다.
- 운수사업:노란색 바탕, 검정 글씨
- 건설기계:주황색 바탕, 흰색 글씨
- 친환경 자동차:하늘색 바탕, 검정 글씨
- 외교차량:남색 바탕, 흰색 글씨
- 임시 번호판:흰색, 검정 글씨+적색 사선

특히 외교관용 번호판은 색상뿐 아니라 표기도 다른데요.
- 외교관용:외교
- 영사용:영사
- 준외교관용:준외
- 준영사용:준영
- 국제기구용:국기
- 기타 외교용:협정, 대표

자동차 번호판의 역사와 표준 이야기 흥미롭지 않나요?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의 신분을 증명하는 만큼 표준에 따라 장착하고 번호가 가려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관리해야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육아하는 아빠 국가공무원 40% 넘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