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안착기 과제는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지속, 4주 후 상황 재평가
확진자 감소폭 둔화, 전염력 높은 신종변이* 국내 발견, 격리 유지 국가 다수
* (한국)BA.2.12.1 19건, BA .4 1건, BA.5 2건
확진자 대면진료 위한 일반의료체계 전환 가속화 등을 비롯한 자율 격리 사회적 여건 조성 필요
◆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실시 연장(5.23 ~ 별도 안내 시)
(면회 대상) 기존과 동일*하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 어려운 경우**도 면회 가능
* 면회객,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 충족, 격리 해제 3일 경과, 90일 이내 한해 허용
** 입소자는 의사 의견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기관장이 판단, 면회객 의사 소견서 제출
(면회객 인원) 1인당 4인 이하로 제한하되 요양병원·시설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