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 사항을 안내드려요.
1. 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 사항 (대국민)
◆ 외출 전
외출 전 보건용 마스크(KF80 또는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KF80 또는 동급 이상)를 소지 후 외출
◆ 이동
도보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KF80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하고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며, 이동 시 불필요한 대화 자제
◆ 투표
① 일반인 투표일 : 사전투표 (5.27.~5.28.), 선거일 투표(6.1.)
② 투표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투표 사무원 등에게 증상이 있음을 밝히고 투표 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
③ 투표소 내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마스크(KF80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④ 투표소 내외에서는 투표소에 표시된 거리 두기 간격에 따라 대기 시 일정 거리 유지
⑤ 투표 후 가급적 사람이 많은 장소에 방문 또는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귀가
◆ 귀가 후
물과 비누 또는 손 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위생 실시
2. 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 사항 (확진자 및 격리자)
◆ 외출 전
① 외출이 불가할 정도의 심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외출 자제
② 외출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소지 후 외출
◆ 이동
① 이동 시 반드시 도보 또는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 택시 등 이용(대중교통 이용 금지) 하고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
- (자차 이동) ⑴ 본인 운전이 아닐 경우 격리 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 유지 ⑵ 자동차 환기 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을 자주 환기
② 격리 대상자는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불필요한 대화 금지
③ 투표 후 즉시 격리 장소 복귀 및 다른 장소 방문 절대 금지
※ 위반 예시 : 테이크아웃 전문점 커피 구매 행위, ATM 출금 행위 등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투표
①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일 : 사전 투표 (5.28.(토), 18:30~20:00) 선거일 투표 (6.1(수), 18:30~19:30)
-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종료 시까지 대기해야 하므로, 투표소 혼잡이나 대기시간을 고려하여 투표소로 이동
② 투표소에 도착하여 투표 사무원 등에게 ⑴ 외출 안내 문자 또는 ⑵ 코로나19 확진 통보 문자 (PCR 양성결과 통보 등) 또는 ⑶ 보건소 격리 통지서 (문자 가능) 등을 보여주고, 투표 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 진행
③ 투표소 내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④ 투표소 내외에서는 투표소에 표시된 거리 두기 간격에 따라 대기 시 일정 거리 유지
◆ 귀가 후
①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위생 실시
② 차량 이동 시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 소독 및 소독 후 충분한 환기 실시
(투표소에서 하차 후 1회, 자가격리 장소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소중한 한 표, 안전하게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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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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