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피할 수 없는 임무 중의 하나가 당직 및 비상근무입니다.
당직은 평상시에 서는 것인데요, 지진이나 태풍 등 기상 이변이 발생할 때는 비상근무를 서기도 하죠. 오늘은 공무원 복무제도 중 당직 및 비상근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무원의 당직 근무
ㆍ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총리령)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
ㆍ 적용 범위 : 행정부 소속 국가행정기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각 군,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는 별도의 자체 근무 규칙에 따름
ㆍ 당직이란 무엇일까?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
ㆍ 당직자의 임무
- 당직 총사령 : 중앙행정기관별 당직자 지휘 감독
- 당직사령 : 당해 구역의 기관별 당직자 지휘 감독
- 기관별 당직자 : 보안점검, 민원 응대, 긴급사태 조치 등
ㆍ 당직의 구분
- 일직 :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
- 숙직 :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근무
◆ 공무원의 비상근무
ㆍ 비상근무란 무엇일까?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
① 전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 발령
인사혁신처장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발령 통보함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0조제1창)
② 중앙행정기관 자체 비상근무 발령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령
-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발령(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0조제3항)
ㆍ 공무원 비상근무 종류·발령 기준·근무요령
① 비상근무 제1호 발령 기준
- 발령 기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 조에 이른 경우
- 근무 요령 : 연가 중지, 소속 직원 1/3 이상 비상근무
② 비상근무 제2호 발령 기준
- 발령 기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 긴장이 고조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 불안 조성·사회질서 교란 우려 시
- 근무 요령 :연가 중지, 소속 직원 1/5 이상 비상근무
③ 비상근무 제3호
- 발령 기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현저히 증가, 국지 도발의 발생, 천재지변, 그 밖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 근무요령 : 연가 억제, 소속 직원 1/10 이상 비상근무
④ 비상근무 제4호
- 발령 기준 :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에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밖에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 필요시
- 근무요령 : 연가 억제,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
당직 및 비상근무, 국민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공무원 근무는 1년 365일 24시간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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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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