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경험을 살려 후배 공무원의 마음 상담사로 돌아온 퇴직 공무원이 있다고 합니다.
◆ 공무원 심리 상담 사업이란?
공직생활을 경험하고 심리 상담 자격을 보유한 퇴직 공무원을 심리상담사로 위촉하여 현직 공무원에게 ‘찾아가는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퇴직 공무원 심리상담사로 위촉된 6명 (심리상담사 5명, 사업총괄 심리 상담관리자 1명)은 사례 위주 실습형 직무 교육 수료를 시작으로, 중앙부처 현장 공무원 심리 상담을 진행합니다.
◆ 「2022년 퇴직 공무원 사회 공헌(Kmow-how+) 사업」으로 ‘공무원 심리 상담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7월까지 중앙부처 현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 상담’을 운영하고, 7월부터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가 함께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