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마트에서 양파, 파프리카 등의 농산물을 필요한 만큼만 낱개로 구매할 수 있게 됐어요!
◆ 필요한 만큼 구매하는 합리적·맞춤형 소비
「묶음 판매 → 낱개 판매」 : 소비자 선택권 확장 및 가계 부담 완화
① 소비자 : 원하는 만큼만 구매 가능
② 농가 : 포장 등 일손 절감
③ 환경 : 농산물 포장재 감축
(2022. 2.17 ~ 2.23 : 무포장 양파 시범 판매 행사 진행)
◆ 대형마트 무포장 판매 행사 전국적으로 확대
농산물의 무포장 판매 범위를 확대 운영
대형마트 5개 사 전국 1,481개 점포에서 양파, 파프리카 등을 묶음 또는 낱개로 필요한 만큼 구매 가능힙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GS 슈퍼, 농협 하나로 마트, 홈플러스)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맞춤형 소비를 확산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