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단위로 강수 예측하는 ‘서비스’가 궁금하다면?
기상청에서는 레이더 초단기 예측자료와 초단기 수치모델자료로 현재 실황부터 10분 간격의 강수 영역을 예측하는 ‘초단기 강수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구성]
시간당 강수량을 보여주는 영상 형태로 제공, 10분마다 갱신
[사용 전 알면 좋은 꿀팁!]
① 구름의 색이 파란색에 가까울 수록 비의 양이 적고, 검정색과 가까울 수록 많다는 뜻이에요!
② 지도 아래 동영상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시각 기준 10분 전부터 6시간 후까지 예측 강우량과 강수 지역을 알 수 있어요!
[컴퓨터/모바일웹 확인방법]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 → 영상·일기도 → 초단기예측)에서 알아 보세요!
[모바일앱 확인방법]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자료 : 기상청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