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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지나간 후 행동요령

2022.09.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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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지나간 후 행동요령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가족·지인의 안전 여부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실종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2.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 반드시 주택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합니다.
  * 파손된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고
- 침수된 도로나 교량은 파손되었을 수 있으므로 건너지 않습니다.
  * 하천 제방은 무너질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으며, 고립된 지역에서는 무리하게 물을 건너지 말고,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

3. 주변 사람들과 함께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 수돗물이나 저장되었던 식수는 오염 여부 확인 후 사용합니다.
  *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으며,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에는 기름이나 동물 사체 등 오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함
- 침수된 주택은 가스와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와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에 사용합니다.
  * 피해를 입은 주택 등은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음

※ 재난 시 꼭 알아야할 연락처
(가스누출 등) 한국가스 안전공사 1544-4500
(정전 발생) 한국전력공사 123
(긴급 상황) 119 안전신고센터 119
(기상 예보) 기상 콜센터 131
(자치구 문의) 다산 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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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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